• 홍준표의 꼼수
    여영국 "법을 쓰레기 취급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무산시키려... 지역의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침묵"
        2017년 04월 05일 02: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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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영국 경남도의원(정의당)이 5일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보궐선거를 무산시키려는 ‘꼼수’에 대해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영국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법에 도지사는 사임 10일 전에 사임 통지를 도의회와 행자부 장관에게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있다”며 “(홍준표 지사가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고 사임도 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 인위적으로 보궐선거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법을 위반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홍 지사가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상 도지사 직을 30일 전인 4월 9일까지는 사임해야만 한다. 그러나 홍 지사는 예산 등을 핑계로 “보궐선거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사임통지서를 9일(일요일) 자정 직전에 제출하고 경남지사 권한대행이 다음 날인 10일에 선관위에 도지사 궐위 사실을 통보하면 보궐선거는 없게 된다.

    다만 홍 지사의 ‘보궐선거 꼼수’가 지방자치법에는 위반된다는 것이 여 의원의 지적이다. 사임 열흘 전에 도의회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사임을 통보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다. 문제는 이 법을 위반해도 처벌규정이 달리 없다는 점이다.

    보궐선거에서 야당에 넘어갈 수도 있는 도지사 자리를 권한대행을 통해 유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의 허점을 노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 의원은 “정의당을 비롯한 민주당,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가 홍 지사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법을 쓰레기 취급하는 쿠데타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역에 다수를 점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역 시민사회는 전날인 4일 홍 지사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상태다.

    여 의원은 “홍 지사는 지방자치법상 10일 전에 사임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 직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형법상 직무유기로 도민들의 도민권이 침해받았고, 권리를 방해한 죄로 직권남용에 해당해 고발했다”고 전했다.

    야권과 시민사회의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보궐선거를 막으려고 하는 데에는 야권에 도지사 자리가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홍 지사는 선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근거를 들고 있다.

    여 의원은 “선거비용이 많이 든다는 핑계를 대려면 본인이 대통령 선거 출마를 하지 않으면 된다. 본인이 대선후보로 출마하지 않으면 9000억의 국민 혈세도 아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보궐선거 하면 도지사 자리가 야권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임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자기 아들이 합격할 자신이 없으니 시험 자체까지 취소해 버리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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