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수습자 추정 유골 일부,
    세월호 실은 반잠수식 선박에서 발견
        2017년 03월 28일 05: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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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가 28일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식 선박 갑판 위에서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골 일부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해수부는 이날 오후 4시30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갑판 위 세월호 선수 쪽 브리지 밑 A데크 쪽 아래 리프팅빔을 받치는 반목 주변에서 4∼18㎝ 크기의 유골 6조각과 신발 등 유류품 일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세월호의 열린 출입구와 창문 등을 통해 배수작업을 하면서 흘러나온 펄에서 유골조각이 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발견된 유골 조각이 한 사람의 것인지, 어느 부위인지 등은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이며, 현장에는 해경과 보건복지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서 유골의 신원확인 및 유전자 분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10월 28일 세월호 4층 중앙 여자화장실에서 단원고 학생의 시신이 발견된 것이 마지막이었다. 확인 결과 미수습자 유해가 맞다면 2년 5개월 만으로 참사 3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유해가 세월호가 선내가 아닌 반잠수선에서 발견된 것에 대해선 상당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수습자 가족을 비롯 시민단체 등은 세월호 인양과정에서 유실 방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누차 강조해온 바 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선 동행명령권·고발 및 수사요청권·감사요구권을 갖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을 위한 ‘세월호 선체조사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선체조사위는 특별법에 따라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조사활동을 벌이게 된다.

    선체조사위원 선임도 완료됐다. 국회 5명(자유한국당 2명,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각 1명)을 선출하고, 희생자가족대표가 선출한 위원 3명 등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선체조사위원은 국회 몫으로 김창준 변호사·김철승 목포해양대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교수·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명예교수·이동곤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기술협의회 위원·장범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가 선출됐고, 공길영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교수·권영빈 변호사·해양 선박 관련 민간업체 직원으로 알려진 이동권 씨가 가족 대표 위원으로 선출됐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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