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LO 329차 이사회,
    삼성 무노조 정책에 권고
    노조 탄압, 간접고용 남용 등에 첫 권고와 정부에 방안 마련 촉구
        2017년 03월 27일 05: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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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국제노동기구)가 우리 정부에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문건인 ‘S그룹 노무관리 전략 문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정부가 지체 없이 통보하고, 간접고용노동자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대한 탄압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사용자가 노조 파괴를 단념할 만큼의 충분한 처벌과 해당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요청했다. ILO가 삼성그룹의 무노조 정책과 간접고용 남용, 노조 탄압과 관련한 권고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2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 329차 이사회는 지난 2013년 12월 금속노조, 민주노총,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IndustriALL), 국제노총(ITUC)이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공동제소한 “삼성그룹, 삼성전자서비스 및 그 하청업체에서 벌어진 결사의 자유 탄압 건”에 대한 중간보고서와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를 채택했다.

    문건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노조 와해·탄압에 대한 시나리오가 담긴 ‘S그룹 노무관리 전략 문건’에 대해 “노동자들이 전적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선택에 따라 조직을 설립하고 결성할 권리는 이러한 자유가 법과 실제에서 확립되고 준수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며 “정부가 지속적으로 검찰 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줄 것”을 주문했다.

    해당 문건은 2013년 10월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공개했다. 당시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해당 문건을 “삼성이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삼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4년 11월 무혐의 처리했다. 당시 “내부용 문건”이라고 해명했다가 문건 자체를 부정하는 쪽으로 말을 바꿨다. 그러나 2016년 12월 대법원은 조장희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의 부당해고 관련 소송에서 해당 문건을 삼성이 작성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위원회는 삼성의 무노조 정책에 관해서도 “심각한 결사의 자유 침해”라고 보고 “노동자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동자 조직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대한 삼성 측의 탄압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삼성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삼성은 노조가 설립되자 하청업체들은 업체를 폐쇄하거나 조합원들에게 일감을 주지 않고 표적감사를 하는 방식으로 노조활동을 방해한 바 있다.

    위원회는 서비스센터에 노조가 설립된 이후 조합원에 대한 괴롭힘과 탄압이 뒤따랐다는 제소사실에 대해 “노조 파괴 및 탄압의 결과로 조합원들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해 처해, 최종범과 염호석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러한 탄압이 전국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노조 가입 또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괴롭힘과 협박은 해당 노동자의 고용을 침해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선택에 의한 노조가입을 단념시킬 수 있고 따라서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쳐 조치가 취해졌다는 한국 정부의 진술에 대해선 “수많은 노조탄압에 관한 정부의 조사 결과를 상세하게 제시하지 않았다고 본다”면서 또한 “정부가 울산 서비스 센터에서 발행한 여타 노조탄압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를 상세히 제공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한국 정부는 민주노총 등이 삼성의 노조탄압에 관한 정보를 받아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 진행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단결권은 해당 단체의 조합원이나 지도부가 어떠한 폭력이나 억압, 협박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협박, 탄압, 위협, 혹은 여타 형태의 노조탄압 관행에 관한 의혹이 남아있다면 정부가 이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러한 행위를 단념시키기에 충분한 처벌과 해당노동자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이러한 심각한 노조탄압 행위가 추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지난 1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점에 대해선 “법에 따른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상태가 모든 노동자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효과적으로 누리는데 장애가 되는 지 살필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이 사건에서 제기된 결사의 자유에 대한 다양한 장애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하청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매커니즘을 개발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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