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위반' 윤종오에
    벌금 90만원 선고...'의원직 유지'
        2017년 03월 24일 04: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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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종오 무소속 의원(울산 북구)이 1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하는 수준의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합의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4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혐의 1심 판결에서 윤종오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했다.

    선거법 위반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이 넘는 형이 선고되면 의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또한 법원은 류경민 당시 선거사무장에게는 무죄를, 선거운동을 한 현대차 조합원 등에게는 벌금 70만 원과 150만 원 등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4개 혐의 중 ‘1인 시위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위법으로 보고 유사기관 이용, 전화사전선거운동, 숙소제공 등 매수 및 이해유도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봤다.

    ‘1인 시위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혐의 역시 “지역에서 진행되는 일상적 행위로 윤 의원이 위법성을 인지하기 어렵다”며 “내용 역시 정부여당을 향한 일반적 비판이라는 점에서 양형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4·13총선 당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동행’ 사무실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사무소로 사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 류 선거사무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날 판결 직후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노동정치 탄압에 혈안이 된 검찰의 억지기소, 억지구형에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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