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노위 '주 52시간' 합의 결렬
    "근기법 개악안 중단하고, 산재·최임법 논의하라"
        2017년 03월 23일 07: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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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에서 연장근로 포함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합의가 결렬됐다. 야당들은 개정안의 즉각 시행을 요구하는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주 52시간 노동에 유예기간을 두는 면벌조항을 주장하면서 대립한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열린 노동법안소위에서 정부는 기존의 장시간 근로(68시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자유한국당도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야기된 주 68시간근로를 합법적으로 4년 내지 6년으로 연장하는 면벌조항은 물론, ▲특별연장근로시간(8시간)을 신설해 주 60시간 (40시간 + 연장 12시간 + 특별연장 8시간) 시행,▲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60시간(2주 단위), 64시간(3개월 단위)을 유지 등 독소 조항까지 요구했다. 

    근로기준법상 주당 노동시간은 법정노동시간 40시간에 연장노동시간 12시간을 더해 총 52시간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1주일을 5일로 규정하고, ·일요일 각 8시간 씩 총 16시간 초과근무를 허용하는 자의적 행정해석을 해왔다. 이에 따라 법정노동 40시간+연장노동12시간+휴일노동 16시간까지 총 68시간이 최장노동시간으로 허용돼왔다. 즉 이번 근기법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의 왜곡된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데는 의미가 있다. 

    문제는 자유한국당 등이 주당 52시간 노동에 면벌조항’, ‘특별연장근로시간 신설’,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등을 요구한 데에 있다. 19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당론 발의한 노동5법 안에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악안과 같은 내용이다. 

    노동계는 당연히 면벌조항등이 시행방안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근로기준법 개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미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규정 된 노동시간을 두고, 고용노동부의 불법 행정해석과 사업주의 불법에 면죄부를 주기위한 근기법 개악논의라며 근기법 개악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명토 박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덤에 들어 간 노동개악 법안을 다시 들추어내는 오만과 퇴행에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선 처리해야 할 개혁입법을 깔고 앉은 채 개악입법에 목매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근기법 노동개악이 아니라 출퇴근 산재보험법과 최저임금법 개정법안 처리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법 37조는 일부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평등원칙 위배로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2017년 말까지 개정입법 처리되어야 한다. 개정입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업주 제공차량 이용 출퇴근 산재 적용마저 없어지게 된다면서 “3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출퇴근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온전히 입증을 해야 하는 등 현장의 대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 위원회는 사실상 파산상태라며 “2018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안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 제도 정비를 하지 않는다면 오는 6월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최저임금 결정에 심각한 혼란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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