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을오토텍, 8개월째
    불법적 직장폐쇄 계속
        2017년 03월 23일 05: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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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파업 해제 이후에도 갑을오토텍의 불법적 직장폐쇄가 8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사측이 노조파괴를 위해 저지른 불법 행위를 눈 감은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오는 24일 있을 직장폐쇄 효력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만이 노사 간 갈등 국면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불법적 직장폐쇄를 법원이 나서서 중단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지회는 지난 3일 천안지원에 회사를 상대로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회사가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단행한 직장폐쇄를 명분 없이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파업을 해제했지만 회사의 직장폐쇄 유지로 현장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의 법률대리인인 김상은 변호사는직장폐쇄를 유지할 이유가 없음에도 직장폐쇄를 유지하는 것은 민주노조 파괴하려는 것이라며 기존 법원 판결을 확인함으로서 법원이 가처분 심리해서 직폐가 효력이 없음을 결정해줄 것을 바라고 그런 판단만이 노사 분규의 장기화를 중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헌 갑을오토텍지회장도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영진의 획기적인 태도변화를 기다리기에 지쳤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약자의 고통을 알아채 주길 바라는 어리석은 마음도 더 이상은 없다갑을오토텍 불법직장폐쇄 8개월이 24일 천안법원의 결정으로 종결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노조가 자발적으로 파업을 풀고 교섭에 응하겠다는 전향적인 결정을 내렸음에도, 회사는 오로지 노조파괴에만 골몰하며 어떠한 해법도 내놓지 않고 있다법원이 이제까지 진행돼온 갑을오토텍의 상황을 잘 살펴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데에 시금석이 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갑을오토텍지회는 사측의 경비업무 외주에 대해 반발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지난해 7월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에 반발해 노조는 공장을 했고, 사측은 용역 깡패를 동원해 조합원들에 폭력을 가했다. 사측은 불법적인 대체인력 투입을 통해 대체생산에 나섰다. 이 일련의 과정이 모두 소위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었다. 이보다 앞서 박효상 갑을오토텍 대표이사는 지난해 7월 민주노조를 와해할 목적으로 전직 경찰·특전사를 신규채용한 뒤 기업노조 설립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법정구속된 바도 있다. 

    갑을오토텍의 막무가내 식 불법행위로 출구가 보이지 않는 긴 싸움이 이어졌고 노조는 대체인력 투입을 인정하면서까지 파업을 해제하고 교섭을 제안했지만 직장폐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사측은 노조에 노동3권 포기각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사측이 민주노조 파괴를 위해 고의적으로 노사관계 파행을 유발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경영진은 직장폐쇄가 주는 공포감과 불안감을 악용해 노동자들과 그 가족 2000여명을 상대로 협박을 가하고 있다. 노동 3권 포기각서와 난데없는 무급순환휴직을 강요하며 노동조합이 수용하지 않으면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주장의 본질적인 핵심은 경영진 스스로 현재의 직장폐쇄가 노동조합 파괴에 있음을 실토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갑을오토텍 사측의 안하무인 불법행위가 가능했던 이유는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이를 방관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불법행위를 용인한 것이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갑을오토텍 노조가 7월부터 파업을 하는 상황에서 불법적인 대체근로와 대체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검찰과 노동부에 끊임없이 얘기했다. 심지어 노조는 이와 관련한 온갖 증거를 직접 갖다 줬다. 하지만 8개월 째 관련 수사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이 때문에 노조가 파업을 중단해도 갑을오토텍 사측은 어떤 해결 방안도 내놓지 않고 여전히 배 째라는 심보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상은 변호사 또한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주는 여러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법을 저지르는 회사에 대해 노동부와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것이 현재의 사태를 장기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은 국민 위에 군림하며 부패해버린 정치·행정권력과 그 관료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다갑을오토텍 경영진의 장기간에 걸친 불법행위, 부당노동행위들은 모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부와 검찰이 갑을오토텍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도와준 공범자란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질타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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