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전히 제자리 맴도는
    교통약자의 시외 이동권
    박주민 의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발의
        2017년 03월 16일 04: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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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6일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시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장애인과 모든 사람들도 누릴 수 있는 이동권의 권리가 담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심의, 의결하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내·외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차량 연한에 따른 대폐차 시 저상버스 우선 교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애

    기자회견 모습(사진=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박주민 의원은 “차량연한에 따라 대폐되고 있는 시내 저상버스는 새로운 저상버스가 아닌 일반버스로 교체되어 운행이 되고 있으며, 시외버스와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과 지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세우고 교통수단 및 이동 시설을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이 제약 없이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러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은 여전히 시외 이동권을 제약 당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장애인이동권 쟁취 연대회의는 “장애인들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등 관계 당국의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등을 침해당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당시 헌재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다른 다양한 국가과제에 대하여 최우선적인 배려를 요청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헌법의 규범으로부터는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의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국가의 행위의무를 도출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저상버스 도입 등 장애인 시외 이동권에 대한 국가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당시 장애인들은 버스와 지하철로 점거 투쟁을 벌였다.

    이후 2005년 국회에선 교통약자편의증진법이 제정됐다.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었다.

    지난 15년간 장애인 시외 이동권 투쟁을 이끌어온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는 이날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면서도 “법 제정 1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 시외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법안으로 내게 됐다”며 “교통약자들, 특히 장애인에게 기본적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 슬픈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는 “2002년,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하다가 돌아가셨고 오늘이 그 추모일”이라며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장애인들은 이동할 권리 없이 죽어가고 있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안의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김정우, 서영교, 전현희, 박정, 신경민, 송옥주, 박남춘, 윤관석, 김부겸, 김영춘, 노웅래, 어기구, 유승희, 소병훈, 유동수, 전재수 의원, 국민의당 황주홍, 김수민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20명이 동참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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