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노총 포함 최임연대
    "국회, 최저임금법 즉각 개정하라"
    거대야당들, 개정안 심의 '나 몰라라'
        2017년 03월 15일 12: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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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해 30개 시민사회단체가 소속한 최저임금연대가 15일 국회에 최저임금법 개정안 심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이날 오전 ‘국민을 이기는 국회 없다. 최저임금법 즉각 개정하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연대는 “광장의 민심은 이미 지난 12월 9일 국회 앞 탄핵가결 촉구 촛불에서부터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며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의 뜻을 외면하지 말고 국회에 상정된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노동자가 열심히 일을 해도 정상적인 가계를 운영할 수 없으며 20대 대학생이 알바 2~3개를 뛰어도 등록금은커녕 생활비도 마련할 수 없다”면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너무 낮아서 도시노동자 가구 2~3인의 생계비는 고사하고 단신노동자 생계비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전체노동자 임금평균과 비교하면 30% 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에 가계부채가 1,344조를 넘었다. 국민 1인당 약 2,600만 원씩 빚을 지고 사는 꼴”이라며 “최저임금 수준이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인상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사회는 불가능하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모두 23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기형적 구조를 바로잡고 ‘공정한 룰’을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개인 의원들의 개정안 발의만 있을 뿐 거대 야당들은 심의 일정조차 협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특히 거대야당들은 최저임금이 정해지기 직전, 직후로만 최저임금 관련 법안 발의를 쏟아내고 목소리를 높일 뿐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그 이후론 개정안 심의도 ‘나 몰라라’ 하는 형국이다. 현행 최임위 구조와 제도가 기형적이라는 비판이 나옴에도 유지되고 있는 이유다.

    최임위 구조개선은 노동계의 오랜 요구다. 지난해에도 노동계 등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과정 공개 ▲독립성 유지를 위한 공익위원 선출방법 개선 ▲최저임금 인상의 핵심적 요소 반영할 수 있는 채널 구축 ▲최저임금 미준수 업장에 대한 처벌과 체재 강화 등의 구조 개선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국회가 왜곡된 현행 최저임금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2018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최임위는 가동되지 못할 수 있다. 노동계 위원인 양대노총에서 개정안을 처리되지 않는 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양대노총은 지난달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수준이 낮은 것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기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며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이 심의·의결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그로 인한 최저임금위원회 파행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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