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파면!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재판관 8:0 전원일치 ‘탄핵 인용’ 결정
        2017년 03월 10일 11:3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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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2016년 10월 29일 토요일 3만여 명이 참여한 1차 박근혜 퇴진 범국민 촛불집회가 시작되어 지난 3월 4일 19차 촛불집회까지 매주 토요일이면 서울의 중심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촛불이 들불처럼 타올랐다. 12월 3일 탄핵소추 국회 의결을 앞둔 6차 촛불집회에는 2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하여 한국 역사상 최대의 집회 참여 인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의원 23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되어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이 진행되었고 3월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8인 재판관 중 8:0 전원일치의 결정으로 ‘대통령 파면’을 최종 선고했다.

    박선고

    헌재, 전원일치 판결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헌재는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2016헌나1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서 “최순실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이 사실로 판단되며, 그 과정에서 이뤄진 구체적인 행위들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법률을 위배했으며 각종 국가문서 등을 유출한 행위 등 직무상 비밀 유출은 국가공무원법상의 비밀엄수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러한 위반 행위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가 재임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며 이런 문제에 대한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왔으며 이러한 위헌, 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대통령은 여러 문제들에 대한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혀왔지만 정작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며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헌법수호의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최종적으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라며 이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밝혔다.

    판결 내용 앞에서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의 문제점과 헌법재판소 8인 체제의 문제에 대한 대통령측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단 공무원 인사에 부당 개입하는 등 공무원 임면권 남용과 언론의 자유 침해, 세월호 사건에서의 국민 생명권 보호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탄핵에 이를 정도의 혐의를 찾기 어렵거나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런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의 보충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밝혔다. 보충 의견은 다수 의견과 결론은 같으나, 논리적 과정이 다를 경우 밝히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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