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85명, 대한변협의
    헌재 결과 승복 서명운동 비판
    헌재 탄핵심판 선고 10일 오전 11시
        2017년 03월 08일 08: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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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들이 8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승복을 위한 서명운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권두섭, 권영국, 이덕우 등 변협 집행부의 헌재 결과 승복 서명운동에 반대하는 변호사 85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가기관의 결정과 판단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며 “인권과 사회정의를 옹호하는 사명을 가진 변호사들의 단체가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할 것을 요구할 근거도 정당성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 대한변협 신임 회장은 지난 6일 2만 여명의 회원들에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 승복을 위한 서명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발송했다.

    대한변협은 이메일에서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대하면서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실력을 행사한다면 현재의 국정 공백상태를 누구도 수습할 수 없다”며 “작금의 국가위기 상황에서 대한변협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고 현재의 위기상황을 수습해 나가자는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할 때”라고 했다.

    또한 헌재 결과 승복 서명운동이 “대한변협의 위상을 제고하고 강력한 대한변협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에 회원 여러분께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 승복을 위한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해당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공지한 ‘헌재 결과 승복 서명운동’은 회원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김현 회장을 비롯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서명운동 방침은 김현 회장이 취임하고 밝힌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첫 입장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달 23일 전임 하창우 회장의 집행부가 발표한 ‘헌재 탄핵결정에 모두 승복하자’는 내용의 성명서도 회원들의 의사를 묻는 과정은 생략됐다.

    대한변협 서명운동에 반대하는 변호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민주주의와 정의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 뜨겁게 분출하는 지금, 헌법 재판관들에게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기는커녕 당위적인 서명 결과를 이용해 국민에게 침묵을 강요하려는 것이 변호사 단체가 취할 입장인가”라며 “정경유착, 국민들이 부여한 권력을 오로지 사익을 위해 남용하고 헌법질서를 유린한 사태에는 침묵하면서 국민들의 입을 막으려는 것이 정녕 변호사들의 사명이냐”고도 반문했다.

    또한 “기계적인 ‘중립’과 형식적인 ‘법치주의’를 앞세워 모든 목소리를 차단하자는 주장을, 어찌 법과 인권을 말하는 법률가들이 앞장서서 하자고 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대한변협의 친정부적인 행태는 처음이 아니다. 국정원의 역할을 대폭 강화해 민간인 사찰까지도 가능하게 한 테러방지법에 대해 대한변협은 ‘적극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때도 집행부는 회원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입장을 발표했다. 당시 야권은 필리버스터까지 해서 막으려했지만 박근혜 정부와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직권상정을 통해 법안을 처리했다.

    변호사들은 “대한변협 집행부는 당장 헌재 결과 승복 서명운동을 중단하고 회원들과 국민에게 사과하라”며 “그것이 2만명의 회원에게, 그리고 1500만 촛불에게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 수 있는 길임을 대한변협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 탄핵심판 선고 10일 오전 11시

    한편 헌재는 오는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선고의 생방송 중계를 허용할 방침이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후 92일 만이다. 헌재가 어느 쪽으로 결정으로 내리든 서울 도심 일대의 대규모 집회가 예상된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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