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수사결과 반발 대통령측
    "경기에 지고 심판 탓하는 모습"
    금태섭 "검찰, 제대로 추가 수사 못하면 검찰에 상처"
        2017년 03월 07일 12: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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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탄핵소추안 초안을 작성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박근혜 대통령 측이 박영수 특검팀의 최종 수사 결과에 공정하지 않다며 박영수 특검을 구속하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경기에서 진 다음에 심판 탓을 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금태섭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며 “특검에서도 참고인으로 조사하겠다고 했고 장소나 시간도 청와대 의견을 충분히 받아주겠다고 했는데 대통령 본인이 나오지 않고 자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래놓고 본인이 임명한 특검의 수사 결과를 반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이 같이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뇌물죄 성립 여부에 대해선 “탄핵소추안 초안을 작성하면서 검찰 수사 결과만 봐도 상당 부분은 그대로 뇌물로 기소해서 큰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그리고 다른 식으로 금품을 제공한 기업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지면 대가성 부분이 배로 보강이 될 수 있다”며 “뇌물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결론을 내는 데에 특검 수사 결과가 참고가 되느냐는 질문에 금 의원은 “헌재에 공식적 증거로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도 “특검의 수사기록이 검찰 수사 결과와 거의 맥락이 같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심증을 굳히는 데 간접적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다”고 추정했다.

    세월호 7시간에 비선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점에 대해선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하면서 분명히 밝혀내지 못했지만 그때 어떤 시술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까지 제시를 해 놓은 상태”라며 “탄핵이 인용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받게 될 텐데 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금 의원은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심도 있는 수사를 한다면 검찰이나 사법부를 좌지우지할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그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위 ‘우병우 라인’이 있는 검찰이 검찰내부 수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에 대해선 “내부수사가 가장 어렵고 검찰을 믿기는 어렵다”면서도 “만약 검찰에서 내부 수사를 제대로 못해 낸다면 다시 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거나 특검법 재가동을 해서라도 그 부분은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 그 경우에는 검찰이 상처를 받게 되기 때문에 아마 검찰도 밝힐 수 있는 부분까지는 밝히려는 노력을 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 의원은 특검에 대해 “삼성 이재용 뇌물사건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모해서 어떻게 국정이 농단됐는지 그 메커니즘을 분명하게 밝혀낸 것은 대단한 성과”라면서도 “아쉬운 게 있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최태민을 끌어들여 왜 이렇게까지 나라를 망쳐놨는지, 그 부분이 깊이 조사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 부분은 특검의 잘못은 아니다”라며 “처음에 특검 수사에 응하시겠다고 했다고 안 나온 박근혜 대통령이 전적으로 책임질 문제”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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