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탄핵되면 구속수사해야"
    이정원 "특검 수사의 블랙홀, 박근혜·최순실·김기춘"
        2017년 03월 07일 11:5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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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게이트’ 규명을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공모해 삼성에 뇌물을 수수했다는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이정원 특검 특별수사관은 박 대통령이 탄핵되면 “바로 구속 수사하는 것이 정도”라면서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은 진상이 드러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혐의 사실을 확신했다.

    이정원 특별수사관은 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기소되기에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특검이 그래서 피의자로 적시를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가장 심각한 범죄가 무엇이냐’고 묻는 물음엔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인식 자체가 없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최씨와 박 대통령이 공모관계라는 특검의 최종수사 결과를 두고 박 대통령 측은 ‘황당한 소설’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이 수사관은 “기소가 됐으니까 재판이 벌어질 것이고 재판 과정에서도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그리고 특검으로서 여러 사정 때문에 공개할 수 없었던 많은 팩트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맞섰다.

    이 수사관은 “특검은 (최종발표문에 적시한) 그것만 가지고 경제공동체라고 판단을 했겠나. 재판 과정에서 저희가 갖고 있었던 카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국민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말로 특검의 수사기간이 종료되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롯데·SK·현대차 등 나머지 대기업, 탄핵 인용 후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등은 기존 검찰이 수사하게 된다. 그러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가까운 검찰 상층부가 특검과 같은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서도 이 수사관은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 고위 관계자들과 수시로 통화했다는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런만큼 검찰이 환부를 도려낸다는 심정으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기소가 충분하다는 뜻이냐’는 물음에 이 수사관은 “그렇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 측이 특검에 대해 ‘정치특검’, ‘태생적 위헌’이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선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다. 그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이 직접 박영수 특검을 임명했다”며 “그런데 태생적으로 위헌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 뭐라고 말씀을 드리나”라고 반문했다.

    박박

    박영수 특검(왼쪽)과 박근혜 대통령

    “특검의 블랙홀, 최순실-박근혜-김기춘”

    이 수사관은 수사 과정의 소회를 털어 놓으면서 “수사하면서 블랙홀이 세 군데 있었다”며 “수사조차 응하지 않는 대통령, 수사에 응하지만 계속해서 진술거부권 행사하는 최순실, 그리고 수사에 응하며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말만 돌리는 김기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에 관련해선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애초부터 예상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에다가, 대면조사까지 전면 거부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수사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성사됐다면 세월호 7시간과 비선진료에 관한 의혹도 풀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 압수수색은 굉장히 결정적이었다.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병우에 대한 수사가 훨씬 더 탄력을 받았을 것”이라며 “국정농단 전반에 대한 어떤 수사가 상당 부분 아마 성과를 내거나 진척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수사관은 특검의 최대 성과로 ‘블랙리스트’를 꼽았다.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조윤선·김기춘은 구속됐다. 이 수사관은 “특검이 문체부를 두 번 압수수색을 했는데 두 번째 압수수색 땐 문체부 직원들이 (특검을) 거의 기다리고 있었다”며 “당시에 내부 제보도 받았고 자료들의 위치도 알려주더라”고 전했다.

    “특검 공소장, 추측과 상상해 의존한 ‘느낌’”

    반면 대통령 대리인단 중 한 명인 유영하 변호사는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뇌물을 받았다는 특검의 수사결과에 대해 “추측과 상상에 의존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며 특검이 태생부터 위헌적인 정치검찰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특별검사제도의 원래 취지는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다. 그러기 위해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그런데 이번 특별검사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만 국회 통제권을 부여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수사발표 시기 또한 “특검 측에서는 2월 28일 날 수사가 종료됐기 때문에 시기상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탄핵에 영향을 미치려고 질질 끌다가 시기를 최대한 늦춰서 발표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인다”고 했다.

    특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압수수색 승인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선 “청와대 시설관리 책임자는 경호실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기에 대한 권한이 없다”면서 “특검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공개적으로 압수수색 승인을 요청한 것은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뇌물죄 적용에 관해선 박 대통령은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최순실 씨가 대통령과 경제공동체라는 근거가 없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뇌물죄 공모 혐의 등을 인정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블랙리스트 작성하거나 작성하라고 지시하거나 이에 대한 보고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전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얀마 대사 등 최씨의 인사개입 문제에 관해선 “유재경 대사가 최순실을 만났다고 얘기했던 것 같지만 대통령한테 추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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