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
    삼성 뇌물수수·블랙리스트 혐의 등 확인
    "박근혜 및 수사대상의 비협조로 수사 절반에 그쳐"
        2017년 03월 06일 04: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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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말로 수사기간이 종료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박근혜 게이트’에 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에 뇌물을 받은 혐의를 사실로 판단, 문화·예술계에 대한 대대적인 블랙리스트 작성에도 박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최종수사 결과 발표에 앞서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 대상은 국가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고리인 정경유착”이라며 “국론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국정농단의 사실이 조각조각 밝혀져야 하고 정경유착의 실상이 국민 앞에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검은 “하지만 한정된 수사기간과 주요 수사 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서 특검 수사는 절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기간 연장 불승인, 청와대의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거부 등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결과 발표가 늦춰진 점에 대해서도 “수사 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1차 기간 만료일 하루 전에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재용·최순실에 대한 기소 절차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이관해야 하는 업무량이 과다해 수사 만료일에 맞춰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발표를 미뤘다는 일각의 ‘정치공세’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박대통령, 최순실과 공모해 삼성에 뇌물 받고 삼성 합병에 개입”

    특검은 박 대통령이 일관되게 부인해온,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에 430억원대의 뇌물을 수수 한 혐의를 사실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등 사건’에 관한 브리핑에서 “최순실이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도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 등과 공모하여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용은)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그 과정에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하여 회사 자금을 국외로 반출하였으며 그 범죄 수익의 발생 원인과 처분에 관한 사실을 위장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2015년 6월 박 대통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고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지시, 이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조직적 지원에 나섰고, 그 대가로 이 부회장이 최씨 일가와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430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과 관련해 총수일가에 유리한 방향의 결정권을 행사한 것 또한 청와대의 ‘지시’로 본 것이다.

    특검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청와대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에 최소 1388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에도 박근혜 개입”

    특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과 공모해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선 특검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단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거나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문화예술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지원을 배제했다”며 “예술의 자유의 본질적 영역인 창작의 자유와 문화적 다양성을 침해하고 또한 비협조적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정하게 인사조치를 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박 대통령 개입과 관련해선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사직 강요 등,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문체부 1급 실장들에 대한 사직 강요 등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관련 혐의를 포착했다”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정부, 청와대 입장에 이견을 표명하는 세력은 ‘반민주’ 세력으로 규정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했다”며 “헌법의 본질적 가치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박근혜 정부가 ‘화이트리스트’도 작성 및 주도했다는 의혹도 수사했다. 정부에 우호적인 단체를 정하고 그 단체들에만 돈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박근혜정부는 전경련 회원사로부터 지원받은 자금 등 약 24억 원을 특정 단체 22개를 지원하는 데 썼다. 2015년에는 31개 단체에 약 35억원, 2016년 22개 단체에 약 9억원 등을 특정단체 지원에 썼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내에 해당 의혹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해 관련 기록을 검찰로 넘긴 상태다.

    “최순실 인사개입도 사실…금융·공공기관 인사 승진 압력”

    특검은 최씨가 금융기관과 공기관 등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또한 사실로 봤다.

    박 대통령이 최씨의 부탁을 받고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씨의 공범으로 입건했다.

    특검은 ‘최순실의 민관 인사 및 이권 개입 사건’에 대한 브리핑에서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부탁하여 금융기관 인사에 개입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미얀마 공적원조사업 이권 확보를 위해 미얀마 대사, 코이카 이사장 인선에 개입한 후 대통령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미얀마 관련 회사 지분을 취득했다”고도 전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기소가 불가능해 자체 인지한 사건과 각종 고소·고발 등 12건을 검찰에 넘겨 수사하도록 했다.

    “제2의 태블릿 pc, 최순실 것…국정교과서 등에 관한 말씀자료 담겨”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특검에 제출한 ‘제2의 태블릿 PC’도 최씨 본인의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엔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사용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한 말씀자료 등이 파일로 저장돼 있다.

    최씨는 2015년 10월 12일 차명폰을 개통하는 데 자주 이용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청소직원 명의로 제2 태블릿PC를 개통했다. 개통일부터 지난해 10월 26일까지 태블릿PC 사용 요금이 최씨의 비서 명의 통장 계좌에서 이체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는 지난해 10월경 최씨에게 강남구 청담동 집의 물건들을 버리라는 지시를 받고 정리하던 중 이 태블릿PC를 확보했다. 이후 특검에 임의제출하며 최씨의 것이라고 밝혔다.

    이 태블릿PC에는 2015년 7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의 이메일 186개가 저장돼 있다. 이메일 다수가 독일 코어스포츠 설립과 부동산 구매 업무 관련 내용이며 2015년 10월 13일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사용한 역사교과서 문제 등 관련 말씀자료 수정본 파일도 저장됐다.

    “세월호 7시간의 미용시술 의혹…밝혀내지 못했다”

    그러나 특검은 세월호 참사 당일, 문제의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미용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은 밝혀내지 못했다.

    특검은 “조사 결과 대통령이 2013년 3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피부과 자문의를 지낸 정기양 연세대 교수로부터 약 3회에 걸쳐 필러, 보톡스 시술을 받은 사실 또 2014년 5월부터 2016년 7월 사이에 김영재로부터 5차례 보톡스 및 시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 당일이나 전날에 비선진료나 시술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은 ‘비선진료 및 특혜 의혹 사건’에 관해선 해당하는 주요 의혹들 모두 사실로 판단하며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대통령에 대한 공적 의료 체계가 붕괴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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