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사퇴 시기 지나
    탄핵결정 내리는 게 바람직"
        2017년 03월 03일 12: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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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의 일축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전 자진 하야론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헌재의 각하를 결정을 노린 전략인 셈이다. 한편으론 헌재 각하 결정 후 박 대통령이 자진하야 발표를 번복하는 변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헌재는 재심을 해야 하고 탄핵 시점은 더 미뤄질 수 있는데, 최악의 국정혼란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자진하야와는 별개로 헌재가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해 혼란을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3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각하 결정 후 하야 입장을 번복하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대통령이 사의를 표명했고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대통령을 하겠다고 자기의사를 번복하는 경우 탄핵 반대 측에서 말도 안 되게 주장하는 재심절차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혼란을 막기도 헌법재판소가 섣불리 각하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국회법에 따르면 임명권자는 사직원을 제출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사퇴의사를 표명하더라도 사퇴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누군가가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며 이는 “우리 법 제도의 큰 구멍”이라고 설명했다.

    이론적으론 대통령의 자진하야가 가능하지만 탄핵 대상에 오른 대통령의 사직계를 수용할 대상이 없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복잡한 상황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사퇴의사를 표명하든 안 하든 헌법재판소는 탄핵결정을 내리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한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 결정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저질렀던 온갖 비리, 폭정, 부정, 불법한 일들을 다 기록할 건데 이게 역사적인, 독립적인 기록물로 남는다. 역사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면 사퇴하는 게 맞다”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에게 주어진 사퇴의 적기는 사라졌다. 헌법재판소에선 결론이 다 끝났고 평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사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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