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가능하면
    만장일치 결정 내려야"
    한상희 "자진사퇴해도 판결 내려야"
        2017년 02월 28일 11:1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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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나고 선고만 앞두고 있는 가운데,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대 0으로 탄핵 인용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한상희 교수는 28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그간 재판관들이 자신의 성향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 그런데 이번 탄핵심판 사건은 이미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 있다. 80일에 걸친 변론과정을 지켜보건대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소추위원 측의 주장, 탄핵 사유에 대한 주장들을 제대로 배척하지 못했고, 반대되는 증거들을 제출하지 못했다”며 “정치적인 성향 또는 헌법재판을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박 대통령이 지명한) 두 분의 재판관이 탄핵을 기각하자는 의견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교수는 8대 0이라는 압도적인 탄핵 인용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첨예한 사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다수의견, 소수의견 나오게 되면 실제 탄핵에 반대하고 싶은 사람들은 소수의견에 나와 있는 글자 하나, 문장 하나를 침소봉대 해 가지고 거의 평준화한다. 소수 의견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주장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며 “이것은 국가의 통합이라는 헌법의 기본이념에 상당히 반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로 그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가능하면 만장일치의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탄핵 이후의 우리 국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모색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비록 자신이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만장일치의 의견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자진 하야 후에도 헌재가 최종 선고를 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 교수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받아 자신의 정치적인 실정을 반성하면서 사퇴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만약 탄핵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향후 정치적인 입지를 복원하기 위한 복선을 깔고 사퇴를 한는 것은 그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지금 법 제도가 조금 흠결이 있는 바람에 대통령 사퇴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했다.

    자진하야 할 경우 심판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최종선고를 내릴 수 없다는 일각의 판단에 대해선 “우리 법의 기본취지는 피청구인이 없어진다더라도(대통령이 자진하야해도) 헌법재판은 계속해서 본안판단을 내리라 하는 것이 기본취지”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더군다나 이런 상태 같으면 자진사퇴하더라도 평의를 계속해서 국민의 결정 그리고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서 무언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어떤 일을 어떤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가를 명확히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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