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경제정책의 방향
    미국경제 새로운 위기 가능성 높여
        2017년 02월 23일 11:1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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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진보연대 기관지 ‘오늘보다’에 실린 글이다. 필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한다. 감세와 금융규제 완화라는 입장에서는 공화당 주류와 다르지 않지만 무역정책과 관련해서는 NAFTA 재협상과 TTIP 철수 및 관세 조정을 통한 무역보호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는 미국경제에 새로운 위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게 필자의 분석이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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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감세와 금융규제 완화라는 점에서 보면 공화당 주류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트럼프가 공화당 주류와 크게 다른 점은 바로 무역정책이다. 지금까지 공화당 주류는 자유무역을 옹호했다. 트럼프의 인민주의 정치의 핵심적 소재 중 하나가 이민자 문제라면 다른 하나는 자유무역 문제다. 그런데 이 모든 정책은 미국경제에 새로운 위기 가능성을 높인다. 왜 그런가? 이는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트럼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첫째, 감세정책에서 트럼프는 1990년대 중반 깅리치 이래 공화당 하원 주류와 유사하다. (“야수(연방정부)를 굶겨 죽여야 한다”는 레이건 정부 당시의 구호다.) 그는 감세를 옹호하는데, 특히 법인세율의 대폭적 인하를 통한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를 주장한다. 법인세의 인하가 투자를 자극해서 고용을 증가시키고 세수를 늘린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오바마 정부에서 실행된 통화정책 중심의 정책혼합에 대해 비판적이다. 이는 2015년 에 시작된 ‘장기침체’ 논쟁에서 제기된 하나의 견해이기도 하다. (장기침체란 미국경제에서 잠재GDP와 실제GDP의 괴리가 축소되지 않는 현실을 가리킨다.) 즉 연준의 수량완화 정책이 경제성장을 재개시키지 못하므로, 기반시설 투자를 포함해 대규모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상통한다. 그러나 감세와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는 재정위기 가능성을 의미할 수 있다.

    둘째, 금융규제 완화에 관해서 트럼프는 부시와 가깝다. 그는 하원 지도부와 마찬가지로, 2010년 도드-프랭크 법안이 담고 있는 금융규제를 폐기하자고 주장한다. 도드-프랭크 법안의 핵심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인데, 이는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대마불사의 폐해를 깨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금융규제의 폐기는 곧 금융위기의 재발 가능성을 의미할 수 있다.

    셋째, 선거 캠페인 동안 트럼프는 무역적자에 강박증을 보였다. 그는 쌍무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6개국에 초점을 맞췄다. 즉 중국, 멕시코, 일본, 캐나다, 독일, 남한. 물론 단기적 초점은 중국과 멕시코다. 미국은 중국을 ‘시장경제’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미국의 여러 국내법을 이용하여 중국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 형태로 보호조치를 취하기 쉽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중국은 미국에 무역 보복을 가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 타이어에 대해 보호조치를 취하자 중국은 닭과 자동자 부품에 관해 보복조치를 취했다. (보잉사 비행기, 아이폰, 콩 등등은 미래 보복의 리스트다.) 만약 미국이 중국, 멕시코와 무역전쟁을 벌인다면 오히려 미국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트럼프

    트럼프와 미국 하원의 감세 계획

    트럼프가 제안한 감세정책과 공화당 하원의 감세계획은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양자 모두 기업친화적으로 조세체계를 개혁한다, 즉 법인세율을 대폭 내리겠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현재 미국의 법정 법인세는 약 40%인데 (연방법인세 35%에 주 수준에서 추가된다) 트럼프는 법인세율을 15%로 낮춘다는 것이고, 공화당 하원은 기업의 캐시플로우에 2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캐시플로우는 수입에서 투입물 구매와 임금을 뺀 것이다.) 어느 것이든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가 될 것이다.

    대규모 법인세 감세 계획이 과연 투자를 촉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논쟁이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폴 크루그만은 이렇게 논평했다. “거대한 감세는 기업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법인은 거대한 현금더미 위에 앉아 있다. 그들의 현금능력이나 심지어 지본비용조차 그들의 투자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에 그칠 것이다.”

    또한 하원의 계획 중 가장 논쟁적인 대목은 ‘국경세조정’ 도입이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상품, 서비스에 대해서는 법인공제를 하지 않고, 미국이 수출하는 상품, 서비스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달러 환율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수입의 세후 비용은 동일한 국내 상품보다 25% 더 비싸질 것이며, 수출품은 25% 더 싸질 것이다. 따라서 지지자들은 국경세조정으로 인해 미국계 다국적기업의 본사 해외이전, 아웃소싱(미국시장을 위한 상품을 해외에서 생산), 이전가격 메커니즘(과세를 피하기 위한 가격조작)을 향한 인센티브를 극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자들은 ① 달러 평가절상으로 효과가 상쇄된다고 주장한다. (미국 생산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증가할 경우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동시에 미국 내에서 외국 생산품 수요가 감소될 경우, 외국으로 미국 달러 공급을 감소시킨다. 양자의 경향 모두 달러의 평가절상으로 귀결된다.) 또한 ② 국경세 조정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하므로 미국이 구축한 자유무역체계를 파괴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된다. ③ 하원의 계획이 통과될 경우, 미국의 세수는 연간 1,156억 달러가 감소한다는 분석도 있다.

    인프라 투자와 재정적자

    트럼프 정부는 향후 10년간 1조 달러를 교통, 항만, 수로 등 인프라에 투자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것이 과연 실행 가능한 계획인가?

    현재 장기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미국 정부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미국 정부는 음의 실질금리로 대부를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이자율은 미국의 성장률보다 상당히 낮다. (미국의 성장률은 2% 전후로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어쨌든 양의 값이다.) 이자율이 성장률보다 영원히 낮다면, 이는 재정에 극적인 함의를 지닌다. 정부는 부채를 발행하고 그것을 결코 상환하지 않게 된다. 계속 새로운 부채를 발행해 기존 부채를 갚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GDP 대비 부채 비율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이렇게만 본다면 대규모 국채 발행과 공공투자를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나 미국의 성장률이 낮지만, 잠재성장률과 가깝다는 문제가 있다. 즉 대규모의 공공지출을 할 경우, 민간지출의 일부 요소가 감소되어야만 경기과열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즉 공공투자가 민간투자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일시적 경기과열이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있다. 장기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구직을 포기함으로써 실업률이 하락했으므로 어느 정도 경기과열은 그들을 노동력으로 재편입하게 되며, 따라서 신중하게 고려된 공공투자는 필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현존 인프라의 보수·유지. 그러나 트럼프는 민관협력(PPP)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관협력은 민간자본을 유도하기 위해 인프라 건설 후 발생하는 운행수입을 민간이 소유하며, 민간이 투자한 자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그 경우 재정적 수익을 목표로 하며, 부적절한 과잉투자를 야기할 수 있다.

    무역과 국제경제

    1월 23일. 트럼프는 세 가지 행동을 취했다. 첫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행정명령. 둘째, 미국이 범태평양파트너십(TPP)에서 철수하라는 행정명령. 셋째, 트럼프는 기업 최고경영자에게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하면 그들이 미국 내로 수입할 때 35%의 세금을 과세하겠다고 발언했다.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미국 대통령이 선택적으로 개별 기업에 35%의 관세를 물릴 수 있나. 그렇지 않다. 그가 특정 기업에 세금을 물릴 경우, 차별 금지를 명문화한 헌법 위반으로 법원에 갈 것이다. 그러나 그 기업이 수입하는 품목을 설계수준에서 매우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관세를 물릴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의 위협은 상당히 실제적이다.

    둘째, 나프타 재협상은 무엇을 재협상할 것인가. NAFTA라는 이름을 제거하고 NAFTA의 실체를 캐나다, 멕시코와의 양자 협정으로 대체하려고 할 것이다. 캐나다와의 경우 상당히 부드러운 협상이 될 공산이 크다면, 멕시코와는 상당히 거친 문제가 많다. 가장 큰 건은 자동차 관련 원산지 규정이다. 현재 원산지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나 부품의 65%가 북아메리카에서 제조된 것이면 무관세가 적용된다. 그런데, 이를 75%나 80%로 올리면 어려움을 느끼는 회사가 있을 것이며(예를 들어 토요타), 어떤 기업은 환영할 수도 있다. 반면 멕시코가 미국에 무엇을 요구할지는 불확실하다. 트럼프는 남부 국경지역 인프라 투자를 제시할 수 있다. 멕시코의 대미 무역흑자는 연간 600억 달러에 달한다. 그것은 미국에게 큰 수치가 아니지만, 멕시코에겐 큰 수치다. 미국의 무역적자 폭을 감소시키려 하면 멕시코 경제에 큰 타격이 가해질 것이다.

    셋째, TPP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상무장관 윌버 로스는 다자간협상이 아니라 양자협상을 선호한다. 거대한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지렛대로 사용하여 무역파트너로부터 더 많은 것을 짜낼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무역체계를 옹호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국제경제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미국 노동조합의 대표적인 요구를 수용하면서라도 TPP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TPP 당사국이 공동선언을 통해 통화조작 문제를 다루었으나, 이를 본 협정에 통합하고,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S)의 절차를 개선하거나 삭제하는 방향으로 TPP 재협상을 시도하는 게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트럼프 정부가 TPP 재협상으로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을 점치기 어렵다.

    트럼프와 한국경제

    트럼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일자리 킬러’라고, 85,000개에서 100,000개의 미국 일자리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이미 오바마 정부 당시 미국은 한국의 한미FTA 이행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자동차부문.) 따라서 미국이 한미FTA 탈퇴를 거론하며 협의를 요구하고, 한국이 기꺼이 양보를 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의 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만약 합의가 달성된다면, 협정 그 자체의 재협상이라기보다는 부속합의나 부록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협정의 효력을 유지하며, 미국 의회와 한국 국회에서 전체 협정이 재비준되어야 하는 상황을 피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환율조작 문제는 트럼프의 캠페인에서 재발하는 문제였다. 무역과 마찬가지로 일차적 초점은 중국이다. 한국은 현재 환율조작국 기준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그 이전의 관련 입법을 더욱 신축적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 오바마 정부도 한국은행이 통화시장에 불균형적으로 개입하여, 원화의 평가절상을 방지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한국은 언제라도 공격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한국 문제는 오히려 2018~19년 본격적으로 부상될 수 있다. 트럼프 정부의 세금감면, 지출증가(인프라, 국방)는 상당한 재정자극을 야기할 것이다. 그 결과는 단기적인 성장 스퍼트와 동반되는 예산적자, 이자율 상승, 달러 평가절상이다. 나중에 알게 될 현실은 미국 무역적자의 지속적 증가다. 이는 1980년대 레이건 1기 행정부의 끔찍한 버전인데, 무역적자의 지속적 증가는 레이건이 무역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야기했다. (레이건은 후버 이후로 가장 많은 보호무역조치를 도입했다.)

    레이건은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자유무역 지지자였고, 보호무역조치를 취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미국의 파트너 국가의 ‘자발적 수출제한’이라는 형태를 취해야 했다.) 그런데 심지어 트럼프는 자유무역 옹호자 행세도 전혀 하지 않는다.

    2018년 또는 2019년 시점에 이르면, 트럼프의 재정자극 정책의 부정적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트럼프 정부는 무역적자 증가를 막기 위한 일종의 ‘돈키호테’ 방식의 시도로서 무역보호조치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세계경제는 또 다시 난기류에 처할 것이다.

    필자소개
    사회진보연대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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