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진행동, 특검 연장
    특검법 개정안 처리 촉구
    5만여명 시민 서명, 법사위 전달
        2017년 02월 20일 03: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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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게이트’ 국정농단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이 8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안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사회계는 국회가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국정농단에 공동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에 발목을 잡는 것은 국민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퇴진행동

    퇴진행동 특검연장 법 개정 촉구 회견(사진=유하라)

    특검 연장이 좌절되면 기존 검찰이 수사를 이어가게 된다. 그러나 재벌 총수들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의해 임명된 기존 검찰로는 이들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특히 헌법재판소 방침대로 3월 초 탄핵 인용과 별개로 특검이 종료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지금껏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앞세워 노골적으로 특검 수사를 회피하고 헌재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는 대통령을 반드시 수사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려면 반드시 특검 시한이 연장되어야 한다”며 2월 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당장 특검 연장을 위한 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퇴진행동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5만여 명의 시민이 작성한 ‘특검 연장 촉구 서명’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광장에 모인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특검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매우 짧은 시간동안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와 온라인에서 특검 연장을 촉구하는 자발적인 서명에 나서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검 연장 여부를 황교안 권한 대행의 손에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특검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회견에 참석한 정강자 퇴진행동 공동대표는 “특검에 의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됐지만 이후에 특검은 계속돼야 한다. 12월 9일, 탄핵소추를 의결했던 국회에서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며 “국회는 특검을 연장해 헌법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우 퇴진행동 공동상황실장은 “특검 수사로 많은 적폐들이 드러났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남은 적폐를 드러내기 위한 시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의 철저한 수사로 국정농단에 부역자, 공범자들을 뿌리째 뽑아내는 것만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첫발이라고 믿는다”며 “황교안 등 공범들에게 특검 연장에 관한 상황을 맡길 것이 아니라 국회가 나서서 특검을 연장하고 적폐를 도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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