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탄압 대명사
    유성기업 유시영 법정구속
    원청 현대차 책임도 인정, 정몽구 범죄 입증에도 영향 끼칠 듯
        2017년 02월 17일 04: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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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해 논란이 일었던 유성기업의 유시영 대표이사에게 17일 유죄가 선고돼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노조파괴에 개입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양석용)은 이날 오전 직장폐쇄와 노조탄압(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해 유 대표이사에게 검찰의 구형 징역 1년보다 높은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만원 결정을 내리고 법정구속했다.

    유시영

    유시영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사진=노동과세계)

    이번 선고는 공격적 직장폐쇄 사건이 벌어진 2011년 5월 18일 이후 7년 만이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 때문이다. 그러는 동안 유성기업 노동자였던 고 한광호 열사는 회사의 지속적인 괴롭힘 등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앞서 유성기업은 용역을 동원해 노조를 탄압했으나 검찰은 책임자들에 대한 어떤 처벌도 내리지 않아 부실·편파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노조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8개월간 노숙투쟁을 진행해 재정신청을 받아냈고 그 결과로 2015년부터 유시영 대표이사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법원은 어용노조 설립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 공격적 직장폐쇄를 통한 노조탄압 등 노조가 제기한 대다수의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기획한 창조컨설팅 문건을 바탕으로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노조파괴를 공모한 사실들도 인정됐다. 이는 향후 현대차 정몽구 회장의 범죄사실 입증에도 주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노조의 법률대리인인 김상은 변호사는 “공격적 직장폐쇄가 유죄. 어용노조 설립에 관여한 유시영과 공장장의 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 부정한 부분 등 주요 범죄사실이 인정됐다”며 “현대차가 개입한 부분을 판결문에 적었다. 오늘 판결 결과로 예상컨대 고등법원에서 현대차 임직원을 천안지원에 세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1차 하청업체인 유성기업, 창조컨설팅 관계자를 본사로 불러 노조파괴를 공모한 사실은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지난해 1월 금속노조 등이 확보해 공개한 e-mail 사본을 보면, 2011년 9월 현대차 관계자는 유성기업 간부에게 민주노조에서 기업노조로 옮겨오는 인원이 적다고 책임을 추궁했다. 더 나아가 현대차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기업노조에 가입시킬 인원 규모까지 지시하는 내용의 e-mail도 확인됐다. 사실상 현대차의 주도하에 노조파괴가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함재규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이재용이 새벽에 구속되었고, 유성기업 유시영이 1년 6개월 구속되었다. 2천만 노동자의 승리”라며 “이제 노동조합은 노조파괴 금지를 위한 특별법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민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은 “회사는 우리에게 노조활동 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고,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빼앗고, 잔업과 특근을 빼앗고, 끝내는 우리 동료까지 빼앗아갔다”며 “오늘 판결은 정의가 바로선 판결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땅바닥을 기고, 차별을 당하고, 돈을 뺏기고,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고함을 치면서 이겨낸 피 같은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냉정하게 투쟁을 계획하고 실천할 것”이라며 “현대자동차가 (유성기업 노조파괴의) 중심에 있었다. 비록 작은 공장의 노동자들이지만 큰 싸움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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