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뇌물공여죄 등 5가지 혐의 인정돼
    "뇌물 준 쪽 혐의 인정, 받은 쪽 수수도 인정되는 것"
        2017년 02월 17일 11:1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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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에 수백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구속됐다.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인정한 만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대통령의 탄핵의 인용 가능성도 높아졌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5시 35분경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삼성은 그간 박 대통령의 강요에 따라 최씨 일가와 미르·K스포츠에 돈을 줬으며, 이 부회장이 직접적인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피해자임을 자청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결정은 삼성이 최씨 일가 등에 거액의 돈을 건넨 것 등이 이 부회장의 지시와 승인으로 이뤄졌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을 강요에 따른 피해자라고 보지 않다는 뜻이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5가지다. 재산국회도피와 범죄수익은닉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혐의다.

    이 부회장은 2015년 최순실 씨 소유의 독일 회사인 비덱스포츠와 210억 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가량을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204억원을 출연했다. 재단에 지원금을 낸 재벌대기업 중 가장 많은 돈을 냈다.

    삼성은 거액을 뇌물을 준 대가로 박근혜 정부의 압력으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승계작업에 조직적 지원을 받았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은 6,000억 원의 손실을 본 반면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는 직·간접적으로 최대 수 조원의 이익을 봤다.

    삼성재용

    한편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 만큼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인용도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 출신의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발부 자체가 헌법재판소 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탄핵심판이 인용되는데 결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뇌물죄는 주고받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법률적 용어로는 필요적 공범사건이라고 한다. 준 쪽이 뇌물공여가 인정이 되면 받은 쪽은 뇌물수수가 인정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처음 영장이 기각됐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조사되지 않았다’, ‘뇌물 수수자 측이 조사되지 않았다’는 이유도 기각 사유 중 하나였다. 그런데 지금은 그(뇌물 수수자) 조사가 없이도 준 쪽의 정황과 진술만 봤을 때도 뇌물공여가 인정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받은 쪽에 대해선 충분할 정도로 소명이 됐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특검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 탄핵 심판 사유 중 하나였던 뇌물죄를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뇌물죄는 공여자와 수수자 쌍방이 존재해야 성립하는 범죄다. 이 부회장이 구속된 만큼 수수혐의자인 박 대통령도 똑같은 처분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며 “헌재의 조속한 탄핵 인용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 역시 구속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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