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탄핵심판, 24일 최종변론
    3월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 선고 유력해져
        2017년 02월 16일 06: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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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오는 24일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 선고가 확실해졌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6일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에서 “다음 증인 신문을 마친 다음에 2월 24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며 “쌍방 대리인은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해주시고, 24일 변론기일에 최종 변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밝혔다.

    헌재는 오는 22일까지 3차례의 변론기일을 더 열고 10명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한다. 최순실씨와 안종범 청와대 전 정책조정수석이 마지막 증인으로 참석하게 된다.

    최종 변론기일 이후 선고까지 약 10~14일이 소요된다. 이 점을 고려하면 심판의 선고 시점은 3월 10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은 최소한 (증거) 조사를 하고 최종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는 줘야 한다. 23일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하고 24일에 최종변론을 하는 것은 일반 재판에서도 그렇게 안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바로 번복하기는 어려울 거고 두 분 대리인이 말씀하신 사정을 준비사항에 적어주면 재판부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 전 선고 일정에 관한 방침을 공표한 점을 환기하면 박 대통령의 반발이 수용되더라도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 전엔 선고가 날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다. 만약 헌재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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