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파견 법원 판결 무시,
    현대차 정몽구 구속 처벌 촉구
    일반 국민은 엄중 처벌, 재벌엔 무력한 검찰과 권력
        2017년 02월 16일 05: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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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기아자동차 사내하청은 모두 불법파견이며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발단을 모집해 오는 24일 특검에 공식적으로 정몽구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자동차화성사내하청분회, 현대자동차비정규지회,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현대위아비정규직지회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현행범인 정몽구 회장을 처벌하고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10일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김상환)와 민사2부(부장판사 권기훈)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59명과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493명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차 생산 직접공정뿐 아니라 엔진제작공정, 범퍼제작공정, 생산관리업무, 출고업무, 포장업무 등 간접생산공정에 대하여도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법원은 노동자들이 그사이에 받지 못했던 정규직 임금과 사내하청업체에서 받았던 임금의 차액도 지급하라고도 밝혔다.

    특히 법원은 현대차 2차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소속 노동자들의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 지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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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취지의 법원 등의 판단은 여러 번 나온 바 있다. 2014년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차·기아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고 봤고, 2010년 대법원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소송에서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이보다 앞서 2004년 노동부가 현대차를 특별근로감독하고 생산공정이 모두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현대차를 무혐의 처분했다.

    현대기아

    불법파견 노조탄압 정몽구 구속 촉구 기자회견(사진=민주노총)

    “현기차의 버티기와 우기기…제조업 고용질서 무너지고 있다”
    “특별채용 꼼수 말고 전원 정규직 전환해야”

    현대·기아차는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 정규직화라는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이미 유사한 취지의 판결이 수차례 있었지만 현기차는 노동자를 또 다시 법정 투쟁의 고통으로 몰아넣으려고 한다”며 “기업가로서 최소한 본분도 다하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회사는 지난해 10월 기아차는 4천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중 950명만을 일부 특별채용하기로 정규직 지부와 합의했다. 현대차도 특별채용에 합의를 했지만 여전히 비정규직은 8천명에 이른다. 노사 합의한 특별채용이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법 판결 이후에도 불법파견이 계속되고 있고 오히려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등도 기자회견문을 통해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정몽구 회장의 범죄를 묵인하는 일부 특별채용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정미 의원 또한 “현대·기아차는 법원의 수차례 판결도 무시한 채 소송을 이어가고, 선별 채용이나 신규채용 같은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버티기와 우기기 계속하는 현대·기아차로 인해 제조업의 고용질서 무너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불법파견 없애려면 총수 구속 등 강력한 처벌 필요”

    이들은 회사가 법원의 판결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데에는 불법파견을 자행한 그룹 총수에 대한 처벌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수차례의 소송이 진행되고 법원의 판결이 있었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정몽구 회장을 소환한 적이 없다.

    김종인 부위원장은 “일반 국민은 경범죄로도 엄격하게 처벌하면서 가진 자들은 법원 판결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전국에 수많은 사업장에서 불법파견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누구하나 처벌받기는커녕 조사도 받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미 의원은 “현대·기아차의 이런 막무가내가 통하는 것은 검찰의 탓이 크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정몽구 회장을 만나 최순실 지인의 회사를 챙기라고 하고, 정몽구 회장은 노사관계 민원을 챙겼다. 범죄 조사도 안하는 검찰, 재벌에 뒷돈 챙기는 권력 때문에 법원의 판결문 휴지조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구 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내는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노동개혁법안 처리를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이 임기 중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노동개혁 법안은 제조업까지 파견을 허용하는 악법으로 평가된다. 당시 노동개혁 법안 중 가장 논란이 된 파견법은 현대·기아차를 위한 법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김종인 부위원장은 “100일이 넘도록 광장의 촛불은 박근혜 퇴진과 적폐청산, 새로운 세상을 외치고 있다”며 “유전무죄·무전유죄는 적폐 중 적폐다. 가진 자들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야만 새로운 세상이 가능하다. 불법파견을 저지른 정몽구 회장을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 수사대상, 이재용 다음 정몽구여야”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1천명의 고발단을 모집하고, 오는 24일 ‘박근혜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팀에 공식적으로 정몽구 회장의 범죄에 대한 고발장 접수할 계획이다.

    김수억 기아자동차화성사내하청 분회장은 “이재용 다음은 불법파견과 노조 파괴를 지금도 자행하고 있는 정몽구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억 분회장은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뇌물을 상납하고 불법파견 면죄를 받으려는 정몽구를 이대로 둘 순 없다”며 “법에 군림하는 재벌이 처벌받을 때에만 박근혜 이후 다른 세상이 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당일에 현대·기아차 본사 항의 방문과 정몽구 회장과의 면담을 추진한다. 또한 지난주에 있었던 재벌총수 구속을 요구하는 1박 2일 행진을 이날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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