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죽음을 부른 청주시의 직무유기
    공민택시의 불법 도급택시, 청주시청 눈감아 줘
        2012년 08월 14일 02: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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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1일 청원군에서 열일곱살 어린 소녀가 택시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교통사고야 매일 발생하는 것이니 특별할 게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 택시를 몰았던 기사가 만 18세로 운전 자격이 없는 청소년이었다는 점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경우가 가능했던 것은 공민택시가 불법적으로 도급택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공민교통 분회는 지난 1월 4일부터 불법적인 도급택시를 단속하라고 청주시청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급기야 8월 1일부터는 천막농성을 시작했는데 바로 그날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더구나 국토해양부에서는 8월 10일까지 불법도급택시를 집중 단속하라고 하고 있었다. 도급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적인 행위다.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명의이용 금지’ 등의 조항에 걸린다.

    지난 1997년부터 전액관리제를 도입하도록 법이 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권한을 가진 청주시청은 묵묵부답이었고, 결과적으로는 한 소녀의 죽음을 불러왔다.

    우리는 최근 집회를 하다가 경찰의 경고방송을 접하는 경우가 많다. 걸핏하면 “여러분은 지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라고 선무방송을 한다. 법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있는 척한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택시 운영에 대해서는 수십년째 방관하고 있다.

    “청주시는 노조 요구를 무시하다가 국토해양부의 행정지침이 내려와 노조와 면담을 진행했다. 노조는 사고차량이 포함된 36대에 대해 처벌을 요구했고, 사고 이틀 전인 7월 29일 담당자는 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했다. 8월 1일 무자격자가 택시를 끌고나가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경찰, 청주시, 공민교통 사측이 공모해 저지른 살인이다.”라고 규탄하는 이유다.

    공민택시 관련 청주 사회단체 기자회견 모습

    사람잡는 도급택시

    잘 모르는 사람들도 택시에는 ‘사납금’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건 안다. 보통 회사는 노동자가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 데, 유독 택시는 노동자가 노동을 하면서 돈까지 관리해야 한다.

    회사가 정한 사납금을 낸 이후의 돈이 자신의 급여가 되기 때문에 택시 노동자는 장시간노동을 해야 한다. 돈 버는 데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승차거부와 부당요금징수등도 발생한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사용자는 지입제, 임대제, 도급제 등 다양한 불법 영업행위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사납금제를 없애는 것이 택시제도개선의 첫걸음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특히 “하루 혹은 한 달 도급료 납부를 조건으로 택시를 빌려서 영업하는” 도급택시는 온갖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도급 기사들은 일반적으로 회사로부터 노무관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재량으로 차량을 운행하며 연료비도 자신이 부담한다.

    도급제 기사에게 월급은 없기 때문에 대여비 혹은 차량 임대비 이상을 벌어 자신이 가지면 된다. 따라서 돈을 더 벌기 위해 악착같이 일한다. 과도한 노동착취를 당하다 보니 짧은 시간에 운송수입금을 늘리기 위해서 과속·신호위반 등 난폭운전과 졸음운전을 하게 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도급택시 기사는 잠자는 시간에도 돈을 벌기 위해 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택시를 빌려주기도 한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사고를 낸 청소년도 그랬다. 그 재도급기사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바로 이런 도급택시의 문제로 인해 택시와 관련한 각종 범죄와 사고가 발생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론에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것처럼 특히 도급기사들 중에는 과거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유입되는 경우도 있어 택시가 범죄에 사용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부녀자 납치 살인사건, 장애인 성폭행 사건 등 여러 건이 있었고, 이들은 모두 도급제기사였다. 심지어 성범죄를 포함한 전과 23범도 있었을 정도다. 충북을 대상으로 잠시 검색만 해도 아래와 같은 기사를 쉽게 볼 수 있다.

     <끊이지 않는 택시기사 강력범죄 ‘백약이 무효’>

    ○ 충북경찰청은 정신지체장애인을 유인해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택시기사 A씨(53)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 청주에서 승객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 한 택시기사 C씨(54)가 경찰에 붙잡혔으며,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탄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던 택시기사 D씨(48)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되기도 했다.

    ○ 제주에서는 취객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40대 택시기사 검거됐으며, 청주에서는 부녀자 3명을 납치해 살해한 E씨(41)가 경찰에 붙잡혀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는 등 전국적으로 택시기사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 좀 지켜라

    2011년 10월 이후 도급택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공민교통의 경우 하루 73,000원에서 74,000원 상당의 대여비를 받고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61대의 택시 중 28대가 불법도급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노동자들은 주장하면서 투쟁을 시작했다. 오래된 관행으로 되어 있는 불법 도급문제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소속의 공민교통 분회 노동자들이 정면으로 제기한 것이다.

    사측과 한통속이 되어 있는 민주택시노조 산하 어용노조는 이들 노동자를 탄압하기 위해 정년을 62세에서 55세로 무려 7년이나 단축하여 해고했다.

    웃기는 얘기지만 민주노총 산하조직임을 강변하는 ‘민주’택시노조는 이를 용인하고 있다. 이미 이창주 사무국장이 해고되었고, 오는 23일이면 김길수 분회장도 해고된다.

    더 가관인 것은 정부기관들이다. 노동자들이 청주시청에 문제를 제기하자 청주시는 “노동자들이 4대 보험에 가입했고, 임금이 지급되었으므로 도급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다시 노동부 청주지청과 검찰에 ‘최저임금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노동부와 검찰이 “노동자가 아니라서 최저임금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들은 유령이란 말인가?

    “택시 운전사들에게 모델료를 주어야 한다.” 김길수 분회장이 한 말이다. 택시타기가 불안하니까 택시 번호를 사진 찍는 것을 넘어 이제는 기사 얼굴까지도 찍어 둔다는 것이다.

     

    “제발 법대로 하라”며 오늘도 노동자들은 청주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지 벌써 15일째다. 더 이상의 무고한 시민의 죽음을 막기 위해, 안전한 시민의 교통권 확보를 위해,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필자소개
    대학 입학과 동시에 전두환을 만나 인생이 바뀜. 원래는 학교 선생이 소망이었음. 학생운동 이후 용접공으로 안산 반월공단, 서울, 부천, 울산 등에서 노동운동을 함. 당운동으로는 민중당 및 한국사회주의노동당을 경험함. 울산을 마지막으로 운동을 정리할 뻔 하다가 다행히 노동조합운동과 접목. 현재의 공공운수노조(준)의 전신 중의 하나인 전문노련 활동을 통해 공식적인 노동운동에 결합히게 됨. 민주노총 준비위 및 1999년 단병호 위원장 시절 조직실장, 국민승리 21 및 2002년 대통령 선거시 민주노동당 조직위원장 등 거침. 드물게 노동운동과 당운동을 경험하는 행운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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