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옥시 법률대리 김앤장 징계 재청원
    유해성 허위조작 보고서 주도, 국회특위에서도 제기
        2017년 02월 15일 07: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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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15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옥시레킷벤키저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변호사 등을 징계해줄 것을 재청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이날 오후 12시 대한변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그저 죽음의 생활화학물질 때문에 빚어진 참사가 아니라, 법조계의 썩은 비리 사슬과 맞닿아 있다”며 “법조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씻고 법조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김앤장의 범죄 행위에 대한 단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단체 등은 김앤장과 변호사들을 변호사법 및 변호사 윤리장전 위반 혐의로 징계해달라며 지난해 10월 서울변회에 김앤장 등에 대한 징계를 청원하는 진정서를 접수했으나 기각됐다.

    옥시는 조명행 서울대 교수 등에 돈을 주고 옥시제품의 인체 유해성 실험 결과를 조작해 보고서를 위조하도록 했다. 이 허위보고서는 결국 수많은 사상자를 만들었고, 조 교수 등과 관련자들은 실형을 받았다.

    문제는 김앤장이 이 허위 조작 보고서를 기획하고 재판 과정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은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가습기 피해자단체 등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옥시 영국 본사의 주도로 서울대와 호서대의 전문가들까지 가담해 그 증거들을 조작 은폐했고, 대한민국 법원은 교통사고 쌍방 과실과 같은 방식으로 합의 처리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2월 9일 피해자 수는 모두 5,432 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1,131 명에 이른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는 계속 늘고 있다. 아직도 진행 중인 대참사”라며 “아무 죄 없는 시민들이 목숨을 잃어야 하는 ‘사회적 참사’를 마주한 우리 사회는 이제라도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답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 국회,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에 이어 변호사단체들에도 거듭 책임을 묻고 있는 이유”라고 했다.

    아울러 “서울변회에 징계를 청원하는 진정서를 접수했으나 여러 정황들이 있음에도 징계할 수 없다고 결정한 서울변회의 판단을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에 속한 단체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법조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무를 대한변협에 맡기려 한다”며 거듭 김앤장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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