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이은 집배원 과로사,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요구
    우정사업본부, 무책임한 대책 남발
        2017년 02월 15일 07:14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정치권과 노동계가 15일 고용노동부에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전국별정우체국지부, 전국우편지부, 전국집배노조, 전국우체국노조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배인력의 죽음을 외면하는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수많은 우편집배종사 노동자들이 재해로 사망하고 다치면서 현장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환경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이 모든 요구들을 묵살하고, 비정상적인 인력 운영으로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배

    집배현장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실패한 집배인력 운영정책…인력충원 및 전면적인 시스템 개선 요구
    “우정사업본부는 모든 집배원들이 죽어야 정신 차릴 것인가”

    2013년 12월 노동자운동연구소가 발표한 ‘집배원 노동자의 노동재해·직업병 실태 및 건강권 확보방안’에 따르면, 집배원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3,379시간이다. 전체 노동자 평균노동시간에 대비 1,100~1,200시간 이상 더 일하고 있는 것이다. 평시에도 장시간 노동을 하는 집배노동자들은 명절과 같은 특별소통기간엔 일주일 중 하루 쉬는 일요일까지 반납해야 한다. 이 기간 집배노동자는 하루 평균 15.3시간에 이르는 초장시간 노동을 감내하고 있다.

    초장시간 노동이 집배노동자들의 사망 원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보고서가 수도 없이 나왔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9명의 집배노동자가 순직했는데 이 중 7명이 뇌심혈관질환(돌연사)으로 사망했다. 초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집배노동자의 뇌심혈관질환과 근골격질환 등을 유발한다는 것이 노동계를 비롯한 학계 다수의 지적이다.

    특히 집배노동자들이 돌연 사망하는 경우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정 노동자,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우정사업본부 전체의 인력 시스템이 안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심양안 전국우체국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인력 운영 정책은 실패했다”며 “인력충원과 전면적인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부위원장은 “같은 공공기관인 보건복지부는 단 한 명의 과로사에도 토요 출근을 금지하는 대안을 내놨다. 반면 우정사업본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감추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며 “모든 집배원들이 죽은 후에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건설·중공업계 등을 제치고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면서도 우정사업본부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해예방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인력 충원, 토요근무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정사업본부는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노조 등에 따르면, 집배노동자 과로사 사건이 불거지자 우정사업본부는 집배노동자들에게 일찍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막대한 업무량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당장 불거진 초장시간 노동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무책임한 대책만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승묵 집배노조 위원장은 “일찍 출근해야만 하는 현실을 고의로 외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과로로 돌아가신 집배인력에 대한 모욕”이라며 “이러한 지시로 집배원들은 죽음에 대한 슬픔을 추스를 시간도 없이 더욱 강도 높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사회공공성과 안전을 우선시해야 할 공공기관이, 직원들의 생명을 담보로 성과를 올리겠다는 천박한 발상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우정사업본부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집배노동자 죽음 방관하는 고용노동부
    노조들 “강도 높은 특별관리감독을 시행해야”
    이정미 “특별근로감독 반드시 관철 시킬 것”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은 2014년이 마지막이다. 노동부가 집배노동자들의 죽음을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봉주 부위원장은 “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죽어나가는 현실을 외면한 정책과 감독의 부재로 인한 타살을 멈춰야 한다”면서 “노동부를 통한 특별근로감독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근로시간특례조항 폐기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근로시간특례조항이란, 주당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해 집배노동자들이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게 하는 제도적 원인이다.

    최승묵 위원장 또한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장시간 노동으로 죽어나가는 우정사업본부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당장 우정사업본부에 대하여 강도 높은 특별관리감독을 시행해 우정사업본부 종사자들이 적정 물량에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을 하는지 심도 깊게 조사해야 하고,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놓이는 구조를 바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의원은 “환노위 소속 위원으로서 반드시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집배노동자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