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민, 선거법 개정안 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내용
        2017년 02월 15일 03: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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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내 권력 분권을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개헌에 앞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얻은 지지율에 따라 국회의원 의석비율이 배분돼 민심을 공정하게 반영하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박주민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자회견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와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시민사회와 노동·학계 등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정당 지지율과 의석 배분이 일치하는 국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해온 바 있다. 이들은 조기대선 전후를 기점으로 반드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주민 의원은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혼합한 현행 선거제도는 대량 사표 발생,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해소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의석 비율을 정확히 반영하는 국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일각에선 개헌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개헌보단 선거구제 개편을 통한 국회 의석비율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야 개헌안을 만들 국회가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게 개헌안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적 입법도 유권자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구조를 통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인구 14만 명당 1명을 기준(현 인구 기준 360여명)으로 국회의원 정수 일부 확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은 2:1로 조정 ▲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 권역별로 작성 등을 골자로 한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87년 이후에 국회의원 선거가 수차례 있었지만 단 한 차례도 특정 정당이 정당득표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적 없다. 그럼에도 한 정당이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해 독주하고 있다”며 “이것이 한국 선거제도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하 공동대표는 “30% 후반, 40% 초반대 득표율로도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면 특정 정당이 독주하게 된다. 특히 대통령 소속 정당과 국회 다수당이 일치하는 경우 독주와 독선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 그동안 경험”이라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도 국회 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진행되는 권력 분권형 개헌 논의와 관련해 “오스트리아식 분권형 대통령제 주장이 나오는데 이를 도입하려면 오스트리아식 선거제도 도입(연동형 비례대표제)이 선행돼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편은 생략한 채 권력구조만 바꾼다고 해서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와 같은 다당제 연정구조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비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민의당, 민주당 소속 의원이 각각 1개씩 발의한 바 있다. 앞서 발의된 법안과 달리, 박주민 의원의 법안은 의원정수를 정하는 기준을 분명히 해 정수를 일부 확대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하 공동대표는 “선거 때마다 지역구 정수와 비례대표 정수에 대한 소모적이고 정략적인 논란이 있어왔다.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는 기준을 잡는 게 필요하다”며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반감이 있지만 국회의원 숫자를 제한할수록 그 특권 커진다. 의원정수를 늘리되 특권은 없애는 것이 국회 개혁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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