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합병과정 청와대, 공정위 외압 행사 정황 포착
        2017년 02월 14일 07: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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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팀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19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26일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뇌물공여) 이를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다. 앞서 이 부회장은 전날 특검에 출석해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피의자로 입건됐던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정부가 이를 조직적으로 돕는 대가로 최순실 일가에 거액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가성 등에 대한 소명 정도,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한 포털 사이트에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의 이름이 며칠 동안이나 오르내릴 정도로 논란이 됐었다. 일부에선 조의연 판사가 이전에 판결한 내용까지 거론될 정도로 그에 대한 비판 여론은 상당했었다.

    이후 특검팀은 법원이 지적한 점을 중심으로 보강 수사를 벌여 혐의를 입증한 추가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에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이 독대과정에서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 등이 기록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청와대 측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외압을 행사해 삼성그룹에 특혜를 준 정황도 포착됐다. 공정위가 순환출자 강화 등을 이유로 삼성 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1천만주를 매각해야 한다고 결론을 냈으나, 청와대 측이 압력을 넣어 500만주로 줄여 발표했다는 것도 보강수사를 통해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과 박 사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오는 16일경 열릴 영상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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