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폐청산 외치던 야당,
    박근혜 관심법 여야 거래?
    규제프리존법·선거연령 인하 연계
        2017년 02월 08일 05: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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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적폐청산’을 외치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물밑에선 ‘박근혜 관심법안’들을 논의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교섭단체 여야 4당은 18세 선거연령 인하안과 규제프리존법을 두고 ‘딜’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들이 선거 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재벌대기업에 ‘민생’을 내어주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 제외 14개 시도에서만 의료, 환경, 개인정보보호, 자동차 등 서민경제에 영향이 있는 다양한 분야를 총망라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벌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 등을 법적으로 허용해주는 대기업의 규제완화 ‘우회로’라는 평가가 있다.

    참여연대는 8일 성명을 내고 “규제프리존법은 대기업의 특혜를 주기위해 박근혜가 전경련과 결탁하여 추진한 정황이 밝혀지고 있고 세계 유례없이 광범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당장 폐기되어야 할 법이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의 단체들도 지난 1일 국회 앞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재벌특혜법인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들은 “규제프리존 안에서 사업하는 대기업에게 입지, 환경, 의료, 개인정보, 공정거래 등 꼭 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소비자인 시민들을 안전 사각지대로 몰고 있다”며 “결국 한국 경제와 사회를 좀먹고 있는 대기업 독과점 구조를 더 강화하여 대기업 지배 질서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미 이들은 1월 23일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재벌총수, 전경련을 뇌물죄로 특검에 고발한 바도 있다.

    규제프리존법

    1일의 규제프리존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사진=환경운동연합)

    앞서 새누리당 정우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저녁 여의도의 한 일식당에서 만찬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연계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서 여당은 노동개혁법과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2월 국회 중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모두 현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기 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처리를 촉구해온 법안이다. 인적 쇄신과 함께 정책 쇄신까지 나서겠다던 새누리당이 과거 자신들이 추진해온 법을 그대로 협상 테이블에 내놓은 셈이다. 특히 3개 법안 모두 박 대통령이 재벌 총수에게 거액을 받고 그 대가로 추진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법안이다.

    야당은 선거연령의 만18세 하향조정, 재외국민투표 조기실시 등 선거법 개정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 법안에 대해 여당이 동의하면 여당이 요구하는 법안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법 등은 사실 정쟁이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느냐”며 “조정을 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는데 야당은 자꾸 다른 법과 딜을 통해서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딜을 할 것은 하더라도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하자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의 주장과 달리, 규제프리존법은 19대 국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던 법안이다. 박 대통령이 발언 기회가 날 때마다 야당에 이 법안 통과를 호소하거나 호통 쳤던 이유에도 그 때문이다. 19대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18세 하향하는 선거법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선거를 앞두고 민생입법과 정치입법을 맞바꾸는 것도 모양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며 “수석끼리 더 논의하자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이 18세 선거연령 인하안에 난색을 표하며 일단 합의는 일단 불발됐지만, 추후 처리 가능성도 적지 않다. 새누리당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선거법 개정을 받는다면 노동개혁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기본법에도 합의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규제프리존법을 주요 쟁점 법안으로 선정하고 논의를 추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규제프리존법은 박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에게 돈을 받고 추진한 법안으로도 잘 알려져있다.

    참여연대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최순실의 계획 하에 추진되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담기관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현재 대기업이 지역별로 맡아 운영하고 있다”며 “박근혜는 (대기업에서 준 돈의) 입금을 확인한 직후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는 규제프리존법이 뇌물죄의 대가임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여야가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 통과를 추진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장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2야당들은 ‘여소야대’의 20대 국회가 만들어진 2016년 4월 총선 이후에도 규제프리존법에 가장 먼저 협조하는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당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지난해 4월 25일 당 상무위 회의에서 “20년 만에 출현한 3당체제가 민심의 요구와는 거꾸로 ‘보수동맹’으로 치닫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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