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처분 취소' 판결
    심의·의결과정 문제점 대부분 인정
        2017년 02월 07일 03: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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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7일 경북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한 소송,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국민소송 원고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비롯한 80개 시민사회, 환경단체로 구성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지역주민들이 참여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이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취소 판결의 이유로 들었다. 이는 그동안 12번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과 관련한 부당성을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전체 원고 중 원전부지 80㎞ 바깥에 거주하는 이들이 제기한 소송은 원고 자격이 없어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또 “이 같은 위법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연장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의 취지를 설명했다.

    월성1호기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 기자회견(사진=환경운동연합)

    월성1호기 국민소송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5년 2월 27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한 데 대해 같은 해 4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2,166명의 원고가 모집하여 5월 18일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등에서 총 32명으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을 구성하여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2017년 1월 4일까지 총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진 이날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고들은 대리인단을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위법 사유를 충분히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은 이 땅의 법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염원이 재판부에 전해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원고들은 대리인단과 상의하여 가동정지를 구하는 계속운전 허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해 월성1호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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