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교통공사,
    노조간부 12명 해고 등 중징계 강행
        2017년 02월 07일 03: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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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통공사(사장 박종흠)이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부산지하철노조 이의용 위원장과 전직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등 노조 간부 12명을 해고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노조 간부 40명 중 12명 해고 외 19명은 강등, 9명은 정직 결정을 내렸다.

    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노조의 성과연봉제 저지 및 구조조정 반대를 내건 3차례 파업에 대해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고 노조 간부 40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노조는 징계위원회 개최 시 단체협약 조항에 근거하여 박종흠 사장을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공사는 ‘이유 없음’ 통보한 후 증인 불출석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또 노조는 관련 법령과 부산교통공사 규정을 차용하여 경영지원처장과 교섭위원으로 참가한 부서장 등에 대해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제척 및 기피・회피 신청을 하였지만, 공사는 이를 거부하고 징계 결정을 강행했다.

    노조는 부당해고 및 징계 대응과 별개로 단체협약 위반・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법적 대응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시민단체 및 정치권과 연대하여 공사측의 징계결정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부산교통공사 고등징계위원회에 재심 청구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도 즉시 진행한다.

    10일에는 부산시청 광장에서 대규모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공사의 부당해고 및 구조조정을 규탄한다. 또 지난 1월2일부터 37일째(2/7 기준) 농성중인 범내골역, 서면역, 부산시청역 농성장을 확대 개편하여 범내골 본사 앞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며 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도 다음 주부터 매주 서울 잠실 박종흠 사장 자택 일대에서 부당해고 및 구조조정 규탄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는 이번 노조간부 대량해고와 징계 결정의 배후에는 지난 1월 19일 발표한 ‘재창조 프로젝트’를 통한 외주용역 확대와 비정규계약직 전환 등 부산지하철 구조조정을 순조롭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걸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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