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는 신성불가침?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끝내 무산
    황교안 권한대행, 특검 압수수색 협조할 의사 없는 듯
        2017년 02월 03일 10: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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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특검팀이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청와대가 이를 막아서면서 끝내 무산됐다. 박충근·양재식 특검보는 이날 오전 10시경 수사관 20명과 함께 청와대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에 도착, 경내 진입을 시도했다.

    이들은 청와대 측에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청와대 측은 군사 보안시설이라는 점과 공무상 비밀이 보관된 장소라는 점을 근거로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오후 2시 들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으나 청와대는 자료를 요청하면 협조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끝까지 경내 진입을 막아섰다.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제시한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지에 관한 설명이 제시돼 있지 않다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압수수색을 거부한 관계자를 체포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논란이 있다. 계속 검토할 문제”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제출한 불승인 사유서와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공문을 보내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황교안 권한대행 측은 3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한 질문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검사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이 공문을 보내도 청와대와 같은 사유로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성명을 내고 “박근혜 범죄의 공범이자 진실을 덮으려는 죄인임을 다시금 스스로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측이 압수수색을 거부한 데에 대해선 “청와대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청와대가 기밀 운운하며 빗장을 걸어 잠그는 것은 증거인멸의 적극 가담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도 “명백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이며 법의 통제 밖에 있겠다는 작태”라고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대한 국가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청와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이미 판단한 것이다. 거부할 권한도 명분도 없다”며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계속 거부하면 특검은 강제집행을 시도하고 청와대 직원들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들도 일제히 입장을 내고 필사적으로 압수수색을 막는 청와대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면 그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황교안 대행에게 최종적으로 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불승인한 근거로 제시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온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특검을 막는 것은 국민과 맞서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를 바 없다”며 “국회는 부패한 권력이 청와대를 방패막이 삼는 것을 막기 위해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사유지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공언했으니, 압수수색을 거부할 명분이 없음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장제원 바른정당 대변인 또한 “대통령과 청와대는 법 위에 군림해선 안 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떳떳하다면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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