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우병 쇠고기 집회 주도
    박원석 전 의원, 8년만에 1심 유죄 선고
    정의당 “민주주의 발전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정”
        2017년 02월 02일 05: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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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에서 서울 시내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현 경기도당 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지철 판사는 2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인 한 모씨 등 4명도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2008년 6월에 진행한 일부 집회에 관해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어렵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집회·시위가 정당하다는 걸 사전에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시민들이 도로를 행진한 결과를 초래해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무제한적이지 않고, 정치의사를 표현할 때도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박 전 의원 등은 실정법을 위반해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일반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다만 “각각의 집회 및 시위를 평화적으로 진행하려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정의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주의의 발전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매우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징역을 선고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검찰은 (야간집회 금지 위헌 판결 이후) 야간집회 명목으로 기소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당시 집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기소 내용을 바꿨다”며 “재판부는 당시 야간집회 신고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억지로 끼워 맞춘 죄목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벌을 주고야 말겠다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진행된 재판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대규모 행진으로 시민들의 교통을 방해했다는 판단에 대해선 “오늘 법원의 주장대로라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도 유죄가 된다”면서 “법원은 민주주의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5~6월 매일 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때 서울 종로구 서울광장 인근 차로를 점거해 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 심리 중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자 2009년 재판을 유보했다가 2014년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 금지 위헌’ 결정을 하면서 심리가 재개됐다.

    같은 해 7월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조계사에서 장기농성을 벌였던 박 전 의원 등은 11월 초 강원도에서 한꺼번에 검거됐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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