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바꾸기 위해선
    '선거제도'부터 개혁해야
    선거법개혁공동행동, 대선 출마예정자 등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2017년 02월 02일 03: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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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선거법개혁공동행동)’이 2일 대선 출마예정자를 포함해 여야 정당과 300명의 국회의원에게 선거법 개혁과제에 대한 공개질의를 발송했다.

    선거법개혁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으로 정치를 바꿔야 한다”며 “대선 출마예정자·정당·국회의원들에게 3대 선거법 개혁과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3대 선거법 개혁과제는 ▲18세 투표권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노동·시민사회 116개 단체들은 선거법개혁공동행동을 출범하고 선거법 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3대 선거법 개혁과제는 시민사회와 학계는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도 일찍이 필요성을 역설한 해묵은 과제들이다.

    선관위는 선거 연령을 18세로 내리자는 의견서를 지난해 8월 제출한 바 있지만 국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젊은 연령층에서 지지도가 낮은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강하게 반대해왔으나, 최근 바른정당은 선거연령 인하안을 찬성하기로 당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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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개혁 촉구 기자회견(사진=유하라)

    류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은 “청소년들은 4.19, 5.18과 촛불정국 등 모든 혁명의 과정에 앞장서 사회 변화를 주도했다”며 “그런 청소년들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투표권을 주지 않는 정치권의 행태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18세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선거권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초대”라고 표현하며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전 교육감은 “18세가 되면 결혼도 할 수 있고 노동자도 될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다. 모두가 엄청난 독립적 판단 능력을 요구하는 일임에도 유독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8세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전문적 국가기관의 권고내용에도 어긋나고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당지지율만큼 의석을 가져가도록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계층을 대변해 정치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진적인 선거제도로 평가되지만 현 체제 내에서 이미 기득권을 획득한 거대정당들이 반대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역시 2015년 2월 선관위에서 제안한 바 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정당 득표율대로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국회 민주적 다양성 보장하는 해법”이라고 했고,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국회의원 출신성분을 보면 유권자의 50%를 육박하는 노동자·농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3%밖에 되지 않는다”며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해 비정규·농민·중소영세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야말로 천만 사표를 방지하고 민의를 온전히 대변하는 핵심적인 선거법 제도”라며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이번 대선과정에서 반드시 이것을 고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하에 2020년 총선을 치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조기대선을 앞두고 쟁점이 된 결선투표제도 새누리당은 강한 반대, 더불어민주당은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과반 득표를 한 후보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에 한해 2차 투표를 진행하는 이 제도는 유권자가 단순히 ‘될 만한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방식이 아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제기된다. 원내정당 중에선 국민의당과 정의당만 결선투표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는 여러 나라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대 통령과 같이 막강 권력을 보장받는 자리라면 당연히 유권자 과반의 지지율을 받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거법개혁공동행동은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의사 개진을 금지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개정도 요구하고 있다.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해 후보자 검증의 기회를 가로막는 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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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개혁공동행동은 다가올 조기대선 전에 3대 선거법 개혁 과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광장의 촛불민심은 대통령 한 사람 바꾸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정치판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것 요구하고 있다”며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는 정치인이라면 3대 선거법 개혁 과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류홍번 정책기획실장은 “올바른 정치인을 뽑아 올바른 정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유권자들이 옳고 그른 후보를 판단할 수 있는 검증의 기회도 확대돼야 한다”며 또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투표의 기회를 주고, 선거에 관한 의사 표현할 수 있는 장이 보장될 때 선거가 비로소 민주주의의 꽃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유례없는 국정농단과 그로 인해 피폐해지는 일상 또한 유권자들이 대통령과 정치인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기 위한 근본적 해법이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뜻이다.

    이남신 소장은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결국은 정치가 문제였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개혁 없인 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선거제도를 바꿔야 정당체제 바꿀 수 있고고 그래야 대의구조가 바뀌고 사회 지배구조를 바꿀 수 있다”며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에서 현 국정농단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은 취약한 대의민주주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녁이 없는 삶, 헬조선 등 피폐한 삶의 뿌리엔 잘못된 선거제도가 있다”고도 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나오는 제왕적 대통령제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 움직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대통령 임기 단축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일각에선 “대통령 임기 단축하려고 촛불 들었나”라는 한탄도 더러 나온다.

    양동규 정치위원장은 “일부 정치권에서 대통령중심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하는데 이것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각 정당과 대통령 후보들은 3대 개혁과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거법개혁공동행동은 이날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오는 2월 20일 경 답변서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답변서를 보내지 않거나 미흡한 정당과 후보, 국회의원에 대해선 선거법 개혁에 동참을 촉구하는 운동도 벌인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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