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2월 임시국회
    '5대 개혁법안' 처리 촉구
    결선투표제, 부정축재 환수 법안 등
        2017년 01월 31일 03: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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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긴급 5대 개혁법안’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31일 오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정치·민생개혁을 위한 긴급 법안을 선정했다.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권 연령 18세 하향 법안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부정축재 환수 법안 ▲세월호 특별법 ▲ 유통산업발전법 등이다.

    정의당

    1월초 정경유착 근절 정의당 캠페인 모습(사진=정의당)

    앞서 지난 1월 초경 정의당은 전경련 해체 결의안·초과이익공유제 도입·공수처법 제정·언론장악 방지법 개정·박근혜특권예우박탈 3법·최순실부정축재환수법·백남기농민사망진상규명 특검·위안부 협상 폐기 및 재협상 결의안·역사국정교과서 폐지법·국회사드대책특위 설치·청년고용촉진특별법·기업살인법·성과연봉제 폐기법 등 1,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야 할 10대 과제와 구체적 법안들을 제시한 바 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1월 임시국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과 국정역사교과서 폐지촉구결의안 통과를 제외하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며 “2월 임시국회는 국민이 요구한 개혁법안 중 지금 이 시점을 넘겨서는 의미가 없는 긴급한 현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이 같이 전했다.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 “그 동안 대선에서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차선과 차악을 강요받아 왔다. 후보자들은 당선 가능성을 스스로 사전 검열하고, 국민들 역시 자신의 선택을 스스로 제한해 왔다”며 “결선투표제 도입은 국민의 선택을 온전히 반영해 승자독식의 근거를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선 “국방과 납세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정축재 환수 법안과 관련해선 “부정한 국정농단의 주범들에게 재산을 지키고 도피시킬 여유를 주어선 안 된다는 것이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전국 곳곳에서 재래시장, 중소상인들이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의 개장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나 고통이 예정돼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민생 필수법안으로 꼽았다.

    김 원내대변인은 “교섭단체 4당은 2월 국회의 세부일정마저도 논의를 못하고 있다”며 “특히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협조를 강력히 요구한다. 겉으로는 환골탈태, 인적청산, 개혁동참 등을 내세우며 실제로는 그런 과제를 수행할 개혁입법 처리 일정을 잡는 것조차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속히 2월 국회 일정을 확정해 정의당의 ‘긴급 5대 개혁법안’을 포함한 개혁입법을 반드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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