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한철 헌재 소장 퇴임
    "3월 초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 높아"
    노희범 "신속 집중 심리, 헌재 재판부의 일관된 주장"
        2017년 01월 31일 10:5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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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31일 오늘 퇴임하는 가운데,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퇴임 전인 3월 13일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무더기 증인 신청을 통해 탄핵 심판 지연 전술을 펴고 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헌재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청한 39명의 증인 중 10명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은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3월 13일 전 탄핵 심판 가능성이 높지만 남은 변수는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한철 소장이 탄핵 심판 일정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에 대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중대결심”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한 것 때문이다. 이들이 말한 ‘중대결심’이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를 뜻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이 경우 대리인단의 추가 선임과 변론 준비를 위해 일정 기간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31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전원 사퇴가 “어느 정도 변론절차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대리인단도 없고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변론절차를 이끌어나가긴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다. 박 대통령 본인이 직접 참석을 하거나 아니면 대리인단을 새로 선임하라고 아마 요청할 것”이라며 “대리인단을 새로 선임할 동안 약간의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재에서 통상적인 재판과 같이 준비 기간을 충분히 주진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노 전 헌법연구관은 “탄핵심판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심리해야 된다는 것은 재판이 시작하기 전부터 재판부가 일관되게 해온 주장이었다”면서 “다른 사건과 달리 박 대통령 그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이라든가 진행의 흐름, 이런 것들은 뭐 일반 법률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지금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다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나. 새로 대리인단이 선임되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이나 방향,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변론절차에 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박한철 소장이 탄핵심판 일정을 사실상 3월 13일 전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아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내부에서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조심스럽지만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인 3월 초에는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추가 증인을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나 국회 측에서도 어느 정도 증거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적인 증거조사나 증인신문은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핵심적인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어느 정도 상당 부분 마쳤다”며 “계속적인 무더기 증인신청을 하더라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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