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한철 헌재 소장
    "탄핵심판, 3월 13일 이전 결론 내야"
        2017년 01월 25일 02: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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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까지 결론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달 31일 임기를 마치는 박한철 소장은 25일 9차 변론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위중한 대통령 탄핵심판 사태에 대해 재판관 공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이정미 재판관도 3월 13일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며 “헌재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헌재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결정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소장의 이러한 발언은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심판결과의 공정성 훼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신을 포함한 이정미 재판관까지 퇴임하면 7명이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한다. 물론 헌재 탄핵심판 결정은 9명 중 최소 7명의 재판관이 참여하면 된다. 하지만 재판관 중 6명이 인용결정에 찬성해야만 탄핵이 가능하게 돼 향후 헌재 재판에 공정성 논란이 일수도 있다. 박 소장은 이러한 상황을 경계하기 위해 탄핵 심판에 대한 일정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박 소장은 국회와 정치권의 입법 미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탄핵심판 절차 중 공석 상태가 이미 기정사실이 되는 이런 사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2006년 제4대 헌재소장의 4개월 공석 이후 3번째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 10년 이상 아무런 후속 입법조치나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은 국회와 정치권은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회소취원인 권성동 의원이 언론에서 ‘3월 선고’가 유력하지 않겠냐는 추정과 박 소장의 발언이 유사하다고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이중환 변호사는 “헌재가 국회 측 의견을 그대로 말한 것이라면 심판 절차에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소장은 “타당하지 않고 무례한 얘기”라며 “헌재가 국회와 물밑에서 의사소통 가진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며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헌재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3월 13일 안으로 인용 결정하게 되면 이번 대선은 4월 말∼5월 초에 치러진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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