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송기호 "외교부 중대문서 파기 의심돼"
    합의 문서 보존기간 5년으로 지정..."대단히 이례적"
        2017년 01월 25일 12: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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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일련의 합의 과정과 합의 내용을 밝히라는 법원의 결정에 외교부가 지난 23일 항소를 제기하면서 ‘이면합의’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위안부 협상 문서 공개 소송을 승소로 이끈 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외교부가 중대한 문서를 역사에 묻어버리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25일 오전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와 인터뷰에서 “1심 판결문에 문서의 보존 기간을 정부가 5년으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처음 밝혀졌다”며 “‘5년이 지나면 문서가 파기될 위험이 있다’는 문제를 법원이 제기를 했다. 정부는 이제라도 항소를 취하하고 협상의 핵심적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이 같이 지적했다.

    공문서 보존 관련한 법률에 따르면 중대한 외교 협상에 관한 문서는 영구보존으로 지정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이번 위안부 합의에 관해서만 이례적으로 문서 보존 기간을 정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송 변호사는 “정부의 이번 항소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인권을 다시 한 번 침해한 것”이라며 “미루어 짐작하건데 정부 입장에서 피해자 분들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한다”고 말했다.

    특히 “12.28 공동 발표 과정에서 양국이 서명한 어떠한 합의라고 할 만한 문서가 없다”며 “물론 정부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합의문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합의라고 부르는 것도 엄격하게 말하면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두 나라가 공동으로 비슷한 내용을 발표를 했고 소녀상 문제는 우리나라 발표문에만 들어있다. 그래서 합의라고 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 “법원에서 지적했듯이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 연행을 일본이 인정했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전제이고 피해자 할머니들이 꼭 알아야 될 문제”라며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진실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소녀상 설치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도발적 행태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외교부의 대응을 종합하면 소녀상 이면 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송 변호사는 주한일본대사가 2주째 귀임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언급하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양국의 공동 발표 과정에서 적어도 일본의 10억 엔과 한국이 소녀상을 이전, 철거하는 것에 무언가 약속이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일본이 저렇게 행동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주한일본대사관·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소녀상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윤병세 장관의 그런 발언의 배경엔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보통의 두 나라 사이라면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중대한 국가 인권 범죄의 피해자가 일본이 아니고 한국인이다. 우리나라 헌법도 정부에게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윤 장관의 발언은 국제인권법에도, 우리 헌법에도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기본 책무를 저버리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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