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개혁 공동행동,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3대 개혁 요구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은 제대로 된 선거법 개혁부터
        2017년 01월 24일 09:41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노동·시민사회단체가 24일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을 위한 3대 개혁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민의반영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의반영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민주노총·민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 등 전국 115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모임이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것을 위한 첫 걸음으로 오늘 우리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선거법 개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3대 선거법 개혁 과제는 ▲국민 참정권(18세 투표권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등 결선투표제 도입이다.

    민의반영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만약 올해 대통령선거가 4~5월에 치러진다면 현 제도에서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청년들 중 대부분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할 상황”이라며 “참정권의 핵심인 투표할 권리를 폭넓고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2월 임시회에서 18세 투표권 보장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이 전혀 일치하지 않아, 유권자의 표심을 공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선거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고 지방의회 선거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 하에서 유권자들은 선호하는 후보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투표할 수밖에 없어 그 선택은 제한되고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결과도 나올 수 있다”며 “대표성 제고를 위해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결선투표제는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의반영 선거법개혁 공동행동 “대선 후보들과 각 정당에 3대 선거법 개혁의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할 것”이라며 “각 후보와 정당들의 입장과 정치개혁 공약 등을 검증하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