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영장기각
    "돈이 정의 이긴 선례 돼"
    강문대 "법원, 재벌개혁 의지 무산"
        2017년 01월 23일 10:3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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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위 속에도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13차 촛불집회엔 그 전 주 집회(13만명)보다 더 많은 32만명의 민심이 결집했다. 지난 19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민변 사무총장인 강문대 변호사는 23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돈이 정의를 이긴 사례로 기억돼 아주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강문대 변호사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위증죄로 기소가 될 참이고 증거를 인멸할 여러 정황들이 있다. 그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구속사유에 정면으로 해당하고 있다”며 “또 특검이 우리 사회에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큰 결단을 내렸는데 법원이 그것을 무산시킨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달리 그 죄의 그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갑자기 엄밀한 잣대를 들이대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선 “재판부가 판단한 논리대로 하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안 좋게 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재벌총수가 꼼짝도 하지 못할 정도로 강요를 했기 때문에 재벌총수가 피해자일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그 점을 놓고 보면 대통령 입장에선 더 안 좋게 판단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한 것에 대한 강한 비판여론이 조성되는 것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서도 강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하지만 잘못된 점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판사 개인을 비난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자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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