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비원 분신 아파트,
    이번엔 경비노동자 '문자 해고'
        2017년 01월 17일 05: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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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1월 입주민의 갑질 횡포로 경비노동자 고 이만수 씨가 분신해 사회적 논란이 됐던 서울 압구정동의 신현대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 7명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부당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고 통보를 받은 이들 대부분이 노조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던 노동조합 간부 등이다.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들과 이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은 17일 오후 서울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정문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 및 노조탄압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부당해고 근거인 다면근무평가서 즉시 공개”와 “해고자 선정은 단체협약에 노조와 합의하게끔 되어있기에 금번 해고는 원천적인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자 원직복직과 3개월 근로계약 폐기하고 1년 근로계약 보장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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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대아파트 앞 기자회견(사진=서울일반노조)

    앞서 지난 15일 신현대아파트 경비용역업체인 에버가드(주) 측은 74명의 전체 경비노동자를 개별면담하고 3개월 근로계약안을 제시했다. 이에 경비노동자들은 경비업체 교체 시기도 아닌 상황에서 3개월 근로계약안은 부당하다고 항의, 이를 집단 거부하고 1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노동자들의 이러한 항의가 있고 30분 후, 에버가드 측은 허창한 신현대아파트경비분회 분회장 등 7명의 노조간부와 조합원에게 “오후 6시부로 근로계약 만료”라는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심지어 계약 만료 통보를 다음날 오전에 문자 메시지를 받은 조합원도 있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의 해고 통보는 모두 무효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문자 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은 7명의 경비노동자의 해고도 무효라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논란이 확대되면서 노사는 16일 새벽까지 부당해고에 관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사측-아파트주민대표회의 회장-노조 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조는 “수년간 아파트 경비노동자로 일해 왔고 민주노조를 설립하고 역동적으로 활동해온 노조 간부들만 표적으로, 계약만료일 당일 오후에 부당해고를 문자로 통보하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며 “민주노동조합에 대한 악랄한 노동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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