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전추·이영선 헌재 진술,
    말 맞추고 재판 지연 노려
    "체계적 대응", 배후조종 의혹 커져
        2017년 01월 13일 10:5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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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의 진술에 대해 “굉장히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배후 조종 세력이 있다는 일각의 의혹에 힘을 실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윤전추만 먼저 출석을 시킨 다음에 소추인단이 뭘 물어볼 건지를 사전에 보고 그 다음에 이영선 증인이 출석을 해서 사전에 윤전추에 대한 질문을 보고 대비를 한 다음에 출석을 하는 식이다. 두 사람이 진술의 방향을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지난번 변론기일에 이영선 행정관은 안 나오고 윤전추 행정관만 나와서 일종의 탐색을 하고 돌아간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피청구인 즉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두 가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며 “증인이 순차적으로 나옴으로써 소송 절차가 지연되고 두 번째는 질문을 어떤 것을 하느냐, 어떤 측면이 약점이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점검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개인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의 진술은 거의 흡사하다. 박근혜 대통령 의상 대금과 관련해, 윤 행정관은 탄핵심판 2차 변론 증언에서 “대통령이 의상실에 가져다주라고 서류봉투를 줬고 내용물을 보지 않았지만 돈이겠구나, 생각했다”고 했다.

    검찰조사에선 ‘최씨에게 의상 대금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던 이 행정관도 4차 변론에선 말을 바꿨다. 이 행정관은 “대통령의 의상 대금을 직접 전달한 적 있다”며 “서류봉투를 줬고 만졌을 때 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번복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두 사람이 같은 내용의 진술로 해명한 것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5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 두 사람을 동시에 불러서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이영선 행정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당시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은 “이영선 증인이 윤전추 증인의 신문 내용을 보고 대비하려고 불출석한 걸로 보인다”고 지적한 바도 있다.

    이 행정관은 박 대통령이나 최순실씨에게 불리한 질문에는 모두 “직무상 말할 수 없다”는 증언 거부 태도를 보였다. 이는 윤 행정관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심지어 최씨가 청와대에 보완손님 출입에 대해서도 ‘직무상 기밀’이라고 주장, 재판관들의 주의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이영선 행정관이 답변을 거부했던 부분 중 상당 부분은 경호와 관련된 업무가 아니다”라며 “‘최순실을 자주 봤느냐 또는 최순실이 청와대 출입이 잦았느냐?’ 이런 질문들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을 굉장히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했던 지인이라고 표현한 바가 있기 때문에 최순실의 출입 자체가 경호상 위험을 창출하는 비밀이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법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증언 거부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형사소송법, 준용된 형사소송법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50만 원에 처하게 돼 있다”며 “(이영선·윤전추 행정관도) ‘과태료 50만 원을 차라리 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온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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