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운용 개선 등
    '이재용 방지법' 입법발의
    연금행동과 정치권 공동 추진해
        2017년 01월 12일 05: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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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12일, 이른바 ‘이재용 방지법(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박광온 의원 등과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께 마련한 ‘이재용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정치권과 연금행동이 공동으로 만들었다.

    연금행동과 권미혁 의원 등은 “가입자인 국민들의 피땀 어린 돈이 정유라의 말을 사는 데, 삼성 이재용 일가의 편법적인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악용됐다는 것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마저 자아내게 한다”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이재용 방지법’ 발의 배경을 전했다.

    ‘이재용 방지법’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가입자 대표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가입자대표와 공익대표성 강화 ▲기금운용지침에 명시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전문위원회로 확대개편 ▲기금이사추천위원회에 기금이사 추천권 부여 ▲기금운용위원회에 안건 발의건·회의개최 요구건 부여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국민연금운용지침에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원칙 명문화 근거 마련 등이다.

    이들은 “이번 삼성과 최순실, 청와대로 이어지는 불법 커넥션과의 연루가 드러나면서 국민연금은 정치적 압력이나 자본의 요구로부터 얼마나 취약한지 그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가능했던 것은 일차적으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선량한 수탁자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더 나아가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546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국가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정권과 재벌의 요구와 압력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이 압력을 막아내고 국민의 편에서 기금운용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가입대표의 권한과 책임을 늘리는 것에 외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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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방지법 입법발의 기자회견(사진=정용건님 페이스북)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이재용 방지법은) 앞으로 더 이상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데에 정치·경제 권력이 침범할 권리를 차단하고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연금을 조성하는 데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중소기업엔 투자하지 않고 대기업에만 투자해온 것도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가입자단체 대표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국민연금은 소득을 상실했을 때 기본적인 생황을 영위하기 위한 소득 안전장치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사회안전망의 한 축”이라며 “잘못된 정권과 재벌간 뒷거래를 통해 작금의 현실 발생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이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돼 더 이상의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또한 “국민연금 기금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오늘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국민연금의 관리를 위임 받은 자들이 함부로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전횡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이재용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국민연금 5천억의 손실을 냈다”며 “조속한 입법, 특검의 명백한 수사를 통해 책임 물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도 지난 9일 이른바 ‘이재용 배상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연금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연기금 운용에 대해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자들에 대해 이득액 또는 기금의 손해액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기금의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금운용위원 및 기금이사도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 하여 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이재용 배상법’이 통과되면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등은 국민연금이 입은 평가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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