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 부회장,
    피의자로 12일 특검 소환
        2017년 01월 11일 08: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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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뇌물죄 혐의로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을 내일(12일) 오전 9시 30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측에 수백억을 지원한 대가로 정부에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내부 절차를 생략하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 등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을 조직적으로 도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국민노후자금 6천억 원의 손실을 봤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을 소환해서 조사를 해봐야 뇌물공여가 될지 제3자 뇌물공여가 될지 그 때 가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삼성 관계자들의 입건 여부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이재용 부회장 조사가 끝난 후 일괄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을 청문회 위증 혐의로 처벌하고자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에 이날 고발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성태 특위 위원장에 보내온 고발요청서에서 “12월 6일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증인 이재용의 위증 혐의에 대한 단서가 발견됐으므로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거해 위 증인을 고발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 후 삼성그룹 임직원들에게 지시해 삼성그룹 계열사로 하여금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했음에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이 위증 혐의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연합뉴스>보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검찰조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기본적으로 양사 사장들이 결정한 사안”이라며 “양사 합병은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 아닌데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듣기 싫은 측면도 있다. 믿기 어렵겠지만 그때 내가 합병을 반대 안 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 아닌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이며 자신에겐 책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부회장은 삼성 합병으로 경영권 승계라는 뇌물의 대가를 챙긴 최대 수혜자다. 그럼에도 아는 게 없다면 과연 국내 최대의 기업을 맡겨도 되는 인물인지 의문”이라며 “더 이상 추악한 거짓과 변명 대신 진실을 고하는 것이 죄의 무게를 더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직무대행도 “아는 게 없다는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그룹을 총괄하는 자리에 앉아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무능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주주들에 의해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져야 하고, 진술이 거짓이라면 이 부회장은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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