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의 사드 부지 제공,
    '뇌물 여부' 특검수사 촉구
    신동빈 구속영장 기각 직후 한·미, 롯데 성주CC 부지 발표
        2017년 01월 05일 07:37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은 5일 롯데그룹이 사드 배치 부지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수사를 촉구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드 반대 단체들은 “사드 배치 부지 선정 과정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박영수 특검은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이 롯데그룹의 ‘또 다른 뇌물’이 아니었는지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드

    사드 관련 롯데 수사 촉구 기자회견(사진=사드저지전국행동)

    국방부, 신동빈 구속영장 기각 직후 롯데 성주 골프장 부지 선정 공문 발송

    롯데가 정부에 자사 소유의 성주CC 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제공하고 롯데그룹 총수 일가 불구속 기소,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 등을 대가로 받았을 수 있다는 의혹 제기다. 실제로 신동빈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롯데의 사드 배치 부치 제공 시점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9월 29일 기각됐다. 공교롭게도 국방부는 바로 이날, 롯데상사에 ‘롯데 성주CC가 최종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되었으니 부지 취득을 위한 협의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리고 다음 날인 9월 30일 한·미 양국은 롯데 성주CC를 사드 배치 부지로 최종 발표했다.

    이후 10월 19일, 검찰은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 일가들은 최종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4개월 만에 수사를 종결했다.

    앞서 2015년 롯데그룹은 미르재단에 28억 원, K-스포츠재단에 17억 원 등 총 45억 원을 출연했다. 이후 2016년 5월 말에도 롯데는 계열사를 동원해 K-스포츠재단의 ‘하남 엘리트 체육시설 건립’에 70억 원을 추가로 출연했다가 검찰 수사 직전에 돌려받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관세청, 검찰이 롯데 수사 중인데도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발표 강행 ‘무리수’

    롯데의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대가성 의혹도 제기됐다.

    2016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신동빈 회장과 독대한 후 4월 관세청은 예정에 없던 추가 면세점 공고를 냈다. 관세청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이 롯데를 수사하고 있는 와중에도 “심사를 연기하면 기업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12월 17일 원안대로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사업자 선정 발표를 강행했는데,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이 신규사업자의 하나로 선정됐다.

    관세청의 선정 발표를 무리하게 강행한 데에는 2017년 1월로 예정된 국방부와 롯데의 사드 배치 부지 교환 계약 때문이 아니냐는 것이 사드 반대 단체들의 지적이다.

    전례 없이 ‘국유재산법’ 적용
    환경오염 조사도 안 한 남양주 군 부지와 성주 골프장 교환

    정부가 사드 배치 부지를 취득하기 위해선 ‘국방·군사시설사업법’ 제5조 제2항과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고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례적으로 ‘국유재산법’을 적용해 토지 교환 형태로 롯데와 계약을 맺는다. 실제로 지금까지는 이런 전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계약이 성사되면 롯데는 자사 소유의 골프장 부지를 내주고 정부한테 군 부지를 받게 된다. 이 경우 롯데가 입을 불이익은 상당하다.

    만약 이번 사드 부지 계약에 ‘토지보상법’을 적용하면 정부는 롯데 측에 토지에 대한 보상 외에도 ▲건물 등 물건 보상 ▲투자 비용과 예상 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반영한 권리의 보상 ▲영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휴직 또는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 보상 ▲생활근거를 상실할 경우 이주대책의 수립 등의 의무를 져야 한다. 그러나 토지 교환 형태의 ‘국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정부는 이런 책임들을 모두 피할 수 있다.

    더욱이 롯데가 성주 부지를 내주고 남양주 군부대 부지를 받게 되면 해당 군부대 부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 및 정화는 모두 롯데의 책임이 된다. 통상 정부가 군 소유 부지를 매각할 때 환경오염 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해결한 후에 매각하는데 롯데는 이 과정도 거치지 않은 부지를 교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사드 반대 단체들은 “박영수 특검은 사드 한국 배치라는 중대한 사안을 둘러싼 박근혜 정권과 롯데그룹의 정경유착 의혹을 낱낱이 수사해야 한다”며 “국방부가 1월 중 롯데와 최종 부지 교환 계약 체결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드 배치 예정지 시민·종교단체들은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 후 특검에 ‘수사 촉구서’를 전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