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랜드, 계약직·정규직
    노동자 임금체불 900억원
    이정미 “이랜드는 대한민국 최악의 블랙기업...검찰 고발할 것”
        2017년 01월 05일 04: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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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노동자 임금체불(관련 기사) 등으로 논란이 된 이랜드 자사 외식업체인 애슐리가 계약직·정규직 노동자들에게까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임금을 착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입수해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이랜드파크(이랜드 외식부서)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이랜드파크 정규직 직원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연장근로시간 월 20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 형태의 근로계약을 맺는다.

    그러나 이랜드파크는 정규직 신입사원들(헤드트레이너)에게 월 평균 300시간 이상, 때로는 400시간에 가까운 근무를 요구해놓고 월 20시간을 넘어서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전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계약직 관리직원인 트레이너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정의당은 이랜드파크가 이런 식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체불한 금액이 최대 900여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애슐리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아르바이트 노동자 4만 4천여 명에 대해서도 83억 7천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랜드1

    정의당 카드뉴스

    이정미 의원 등은 이러한 사실을 복수의 이랜드에서 퇴사한 정규직 직원들의 제보로 확인했다.

    애슐리 모 매장에 근무했던 정규직 신입사원 A씨는 이랜드의 사원관리프로그램 ‘F1 시스템’상에는 2014년 8월 12일 16.5시간, 16일 16.5시간을 근무했다. 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에 따르면, A씨는 이틀간 총 18시간의 연장근무를 한 것이다. 사원관리프로그램에도 이 같이 기록돼 있지만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

    다른 매장에서 근무한 월급제 계약직 직원 B씨는 더 심각했다. 2013년 10월 7일 15.5시간, 2014년 1월 15일 16시간을 근무했지만, 아예 공식 근로시간이 각각 8시간으로 수정돼 기록, 이틀간 15.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체불됐다.

    임금체불 금액도 상당하다. 정의당 비정규노동상담창구(비상구) 소속 이훈 공인노무사에 따르면, 정의당 측에 체불임금 정산을 문의한 퇴직자들의 1인당 월평균 연장근로시간은 104시간에 달했다. 지난 2년간 1인당 평균 체불액은 2,000만원(1년 1,000만원)이었다. 이를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공시에 따라 이랜드 외식사업부의 무기계약직 풀타임 근로자 1,763명에게는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기간제 풀타임 근로자 1,995명에게는 기간제 계약기간 최대 2년을 단순 대입하면 최대 927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랜드 측은 현재 근로계약서 및 근무기록을 요구하는 퇴직자들의 요청에 “회사의 정책상 확인에 제한이 있어 제공이 어려운 점이 있다”며 거부하고 있다. 사용자가 퇴직자의 사용증명서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39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식자재부터 냅킨 비용까지 사비로 충당
    월급 140만원 중 1달 식자재 100만원 자비로
    이정미 “이랜드, 근로감독으로 될 문제 아냐…검찰에 고발할 것”

    이랜드파크는 임금체불 이외의 부당행위도 심각했다.

    식자재나 각종 물품 비용을 주방과 홀의 관리직 직원들이 자비로 구입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매장 상황에 따라 식자재가 부족해 인근 매장에서 퀵이나 용달로 빌려오거나, 직접 사와야 할 때 그 비용 일체를 직원들이 충당했다는 것이다. 직원들이 사비로 충당한 물품은 주방에서 쓰는 식자재만이 아니라 홀에서 사용하는 냅킨까지 있었다.

    애슐리에서 알바부터 시작해 정규직 사원까지 만 3년 7개월을 근무한 제보자 C씨는 주방매니저로 일하면서 한 달 급여 140만원 중 100만원을 식자재를 사는 데에 쓴 적도 있다. 애슐리 퇴직자들은 “최근에는 퀵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매장 차원에서 보전을 해주기도 한다”고 제보해, 이랜드파크도 직원들이 자재를 자비로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주방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화상 등 산재를 당해도 산재신고 없이 매장과 직원이 치료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일도 있었다.

    C씨는 지난 4년에 가까운 이랜드파크 재직 경험을 “노예생활”이라고 토로했다고 이정미 의원은 전했다.

    이정미 의원은 이랜드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이랜드는 대한민국 최악의 블랙기업”이라면서 “아르바이트에 이어 젊은 사원들의 열정페이까지 가로챈 이랜드는 기업행위를 계속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상적인 근로감독과 시정지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이랜드를 직접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현재 이랜드가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 제출을 거부하는 등 체불임금에 대한 증거인멸을 시도 중이므로 이랜드파크 본사를 압수수색해 전체 직원의 근무기록인 담긴 F1 시스템의 내용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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