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나가는 박근혜 대리인단
    "촛불집회,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
    탄핵심판 2차 변론서 대통령측 노골적 색깔론 제기
        2017년 01월 05일 01: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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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촛불민심은 민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전면으로 부인했다. 또 탄핵심판에서까지 ‘색깔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리인단은 “촛불집회에서 경찰 병력 세 명이 부상하고 경찰차 50대가 부서졌다”며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인 민중총궐기가 민심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또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주동하는 세력은 민주노총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고 태극기를 부정하는 이석기의 석방을 요구하며 거리행진을 한다”며 “집회에서 대통령을 조롱하며 부르는 노래(‘이게 나라냐’)의 작곡자도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 네 번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적시한 검찰의 수사 결과엔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자유 침해에 대해서는 “언론자유 범위의 과대 해석”이라고 주장했고, 특히 국회가 탄핵심판 증거로 30여 개의 언론보도 기사를 제출한 것을 겨냥해 “북한 노동신문은 남조선 언론을 가리켜 시대의 선각자 또는 의로운 행동에 나섰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12년 연속 유엔의 인권탄압 결의를 받은 북한의 언론에 의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 받는 언론 기사를 탄핵사유로 결정한다면 이거야말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세월호 7시간과 관련 ‘생명권 침해’라는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뒤 모두 파악하고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해양사고의 특성상 많은 인명이 희생되는데 현장의 미숙한 조치를 모두 대통령의 의무 위반으로 주장하는 것은 (헌재가) 헌법의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리인단은 이날까지 제출하겠다던 헌재에서 요구했던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관한 시간대별 행적을 내지 않았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로 제기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개입 등의 의혹과 그 대가로 삼성 등 재벌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800억에 가까운 거액을 출연하는 등 대통령이 뇌물죄 공범이라는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대리인단은 “진실과 거리가 멀다”며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문화·스포츠 부문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문화 창달·스포츠 진흥 목표에만 관심이 있었다. 박 대통령은 최씨가 재단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40년 지인 최순실의 일부 의견을 청취해 국정운영에 조금 참고한 사실이 있다”며 “그 과정에서 최순실이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최순실이 조직적으로 국정운영에 개입하도록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단장은 “박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헌법·법률을 위반했다”며 “대통령의 직책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파면은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상회하는 헌법질서 회복을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이라 해도 국민 신임을 저버린 권한 행사는 용납될 수 없다는 헌법 원칙을 재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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