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대체인력 투입 제한
    '파업 무력화 저지법' 발의
    합법적 쟁의행위를 사회적 재난으로 볼 수 없도록 규정
        2017년 01월 03일 06: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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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노동자 파업 중 현장에 군 대체인력 투입하는 행위를 막는 이른바 ‘파업 무력화 저지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발의됐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파업 무력화 저지법’은 재난안전법 제3조에 명시된 사회재난의 정의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재난으로 볼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침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중앙대책본부장과 자치단체장은 에너지‧통신‧교통‧금융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로 인한 ‘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국방부 장관에게 군부대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법안에 대한 자의적이고 왜곡된 해석을 통해 노조의 파업을 무력화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번 철도파업이다.

    지난해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따라 조합원 절반 정도가 현장에서 근무했고, 사측의 대체인력 투입으로 KTX와 수도권 전철 운행률은 100%에 가까웠다. 그러나 국방부는 철도노조의 이러한 합법파업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해 군 대체인력 447명을 투입한 바 있다. 사측과 국방부의 이러한 공격적인 대체인력 투입으로 철도노조의 사상 최장기 파업의 효과는 현저히 떨어졌다.

    철도노조도 “필수유지업무를 지키며 진행하는 쟁의행위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군인을 투입하는 것은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를 국방부가 자의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국방부를 비판한 바 있다.

    군인력

    군의 대체인력 투입 비판 기자회견 자료사진(노동과세계)

    재난 주무부처인 국민안전처도 이번 철도파업을 재난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입법조사처가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국민안전처는 “철도파업을 사회재난으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국방부의 군 대체인력 투입이 사실상 파업 무력화로 봐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방부의 군 대체인력 투입은 시민 안전과도 직결돼있다. 이번 철도파업 중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 군 대체 인력에 의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22일, 군 대체인력 기관사가 운행하던 지하철 분당선 열차가 서울 왕십리역 부근에서 동력계통 고장으로 한 시간 넘게 멈춰서면서, 승객 150여명은 비상등만 켜진 전동차 안에 갇혀있어야 했다. 10월 17일에도 군 인력이 운행하던 서울 지하철 1호선 열차가 종로3가역에서 고장을 일으켜 멈춰 섰다.

    김종대 의원은 “헌법 33조에 명시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방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파업에 대해 대체인력 투입으로 파업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파업 무력화 저지법’엔 심상정·이정미·노회찬·윤소하·추혜선 등 정의당 의원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제윤경·이해찬·심재권 의원, 김종훈·윤종오 무소속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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