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의 김영란
    "대가성 없어도 처벌하는 문화 필요"
        2016년 12월 30일 10:5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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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을 만든 김영란 전 대법관이 30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거론하며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문화를 10년 전에라도 축적해 왔더라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대가성 없이 친분관계로 주고받고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쌓고 나중에 필요할 때 청탁을 하는 것, 이것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이 법을 만들게 된 중요한 동기였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는 재벌대기업에 수백억을 받고 그 대가로 반노동 정책을 강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지만 선의로 한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다.

    김 전 대법관은 “화 내고 쇼크를 받고 끝날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제대로 고쳐나가야 하나 이걸 지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게 되어서 늦지 않았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한다”며 “책임을 지는 자세, 공직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 말하는 문화,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 이후 100년 안에는 한국에서 여성 지도자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이것은 비민주주의와 민주주의 문제이다, 권위주의와 소통의 문제다. 이것을 여성, 남성의 구조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다. 예컨대 이것을 보수 대 진보로 보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여성, 남성 이렇게 구별 짓는 것도 문제”라며 “(남녀를 구별 짓는 것은) 이 추운 겨울에 나와서 촛불 든 것을 다 헛되이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삭제된 ‘김영란법’ 내용과 관련해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결정을 못하게 하는 것, 이해충돌 방지 부분에 관한 법이 몽땅 빠졌다”며 “국회가 보류해놨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통과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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