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바 노동자 임금체불
    징벌적 손해배상 '이랜드 퇴출법' 추진
    이정미 “청년 알바 임금착취, 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
        2016년 12월 29일 01:55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이랜드 자사 외식업체인 애슐리의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하는 ‘이랜드 퇴출법’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29일 오전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와 인터뷰에서 “임금을 정상적으로 법에 따라서 제대로 주든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계속하는 기업들은 퇴출당할 각오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제재 없이는 이런 문제가 근절되기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이런 내용들을 포함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아르바이트생들은 을 중의 을 아닌가. 근로기준법상 이것이 위반 사항이라는 것을 안다고 해도 업주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노동 문제,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생각들이 이런 문제를 계속 발생시키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애슐리의 임금체불 문제가 전체 그룹 차원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본사 차원의 노무관리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고 있다”며 “한 마디로 노동법을 잘 알고 이것을 악용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 일례로 “근로계약 과정에서 근로시간을 한 시간 정도 더 잡아놓고 연장수당을 주지 않는 이런 방식들을 사용했다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그룹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요청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이랜드 외식업체 매장 360개 전체에 대해 근로감독에 나선 결과, 이랜드가 자사 외식사업업체 노동자 4만4360명에 대해 83억7천2백여만에 해당하는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슐리는 근무시간 기록을 15분 단위로 규정해 5분, 10분 단위의 근로시간은 시급으로 산정하지 않는 ‘꺾기’ 등을 사용해 알바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해왔다. 이 밖에 연차수당, 휴업수당, 야간수당 미지급 등도 적발됐다.

    한 애슐리 임금체불 피해자는 이날 같은 매체와 인터뷰에서 “제가 13분까지 일했다면 0분까지 일한 것으로 처리가 된다”며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 이상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문의를 해봤는데 ‘회사 내규다’, 이렇게 설명하더라. 이랜드 외식사업부 전체 업체에서 다 그렇게 하는구나, 그런 의구심이 들게 한 대목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러 근로계약을 실제로 일하는 시간보다 1시간 더 많이 잡아서 추가 근로수당을 피하려고 계약을 했다”고도 밝혔다. 실제 5시간 근무를 약속해놓고 근로계약서는 6시간 근무로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손님이 많아 5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했을 때 추가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근로계약서는 6시간 근무로 작성했기 때문이다.

    이랜드 외식부서인 이랜드파크의 지난 3년간 영억이익 총액은 100억원이고, 같은 기간 체불임금 총액 약 84억 원이다. 이랜드 파크영업이익총액의 84%가 알바 노동자에 대한 착취로 이뤄진 셈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랜드파크 박형식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면서 과태료 2천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알바노동자 4만4360명의 약 84억 원 임금을 떼먹은 기업에 고작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으로 임금체불을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로만 돼있다. 그런데 실제로 벌금액이 통상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랜드 그룹이 임금체불 문제로 논란이 되자, 타 대기업 외식업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제도가 쏟아지고 있다.

    이 의원은 “이랜드 그룹 이외의 외식 업체들 아르바이트생들에게서도 ‘우리 회사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밝혀 달라’,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나오고 있다”며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 착취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11월 현재 임금체불액만 해도 1조 3천억에 이른다고 하지 않나. 이번 기회에 좀 전반적인 근로 감독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