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론스타, ISD 중재의향서 공개
    금융위가 거부한 자료, 론스타가 공개해
        2012년 08월 13일 11:0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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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그간 완강히 공개를 거부해왔던 론스타의 투자자국가소송 중재의향서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를 통해 13일 공개됐다.

    론스타가 지난 5일 중재의향서와 그 부속서류 전부를 미국의 인터넷 보도매체 <Business Wire>를 통해 공개했다. 론스타는 이를 공개한 이유를 지난 5월 한국 정부에 통지한 중재의향서의 내용에 관한 한국 언론의 보도가 부정확하고 불완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론스타가 밝힌 손해의 핵심은, 금융위의 외환은행 지분매각 승인 지연으로 매각차익에서 손해를 입었고,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에 따라 국세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2011년 론스타 시민소환운동 기자회견 모습(사진=참여연대)

    또한 하나금융지주에 전체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금융위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승인 처분을 부당하게 지연했다는 주장도 담겨 있다. 과세처분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이 론스타의 한국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에 관해 자주 입장을 바꿨고,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져야 할 세액 산정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론스타가 중재의향서에서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한국의 금융당국과 과세당국이 해외자본이 대규모의 투자수익을 누리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의식해 행정처분에서 론스타를 불법 부당하게 대우했고 이로 인해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

    하지만 참여연대는 “중재의향서에 나타나는 론스타의 주장은 사실의 누락과 왜곡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론스타 문제의 핵심은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그 사실을 은폐하여 감독당국으로부터 부당하게 대주주 자격을 취득하고 지배주주의 지위를 누렸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중재의향서에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감독당국이 자신을 산업자본이 아닌 자로 인정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

    특히 참여연대는 ”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일본 내 골프장인 PGM홀딩스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잘못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 론스타가 자신을 산업자본이 아닌 것처럼 위장했다는 것은 이번 중재의향서에도 잘 나타나있다. “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2003년 외환은행 지분인수 당시 론스타가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했던 동일인 신고서에는 극동홀딩스I, 극동홀딩스II, 스타홀딩스 등 론스타가 지배하는 회사들이 빠져 있었다.

    그러나 이번 중재의향서에서 론스타는 원고로서의 자신을 구성하는 회사들에 이 회사들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다.”며 “이것은 론스타가 스스로 ‘과거 신고 시 동일인들을 누락시켰고, 이들을 포함할 경우 우리는 산업자본이었다’고 자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중재의향서가 공개된만큼 론스타와 주고받은 서신과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며 국회 차원의 론스타 청문회등을 요구하며 중재요청서 전문을 공개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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