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교육감 유지
    대법원서 선고유예 확정
        2016년 12월 27일 11:3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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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상고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교육감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오전 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란 2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이다.

    조 교육감은 2014년 5월 25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고승덕 후보에 대한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하고, 이후 고 후보가 2012년 3월 경 공천 탈락 후 지인과 언론에 ‘영주권이 있다’고 말했다고 들었다는 2차 의혹 제기와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유로 기소됐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조 교육감은 전원 유죄 평결이 나오면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받아 교육감 직 박탈 위기에 처했었다.

    그러나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고 후보에 대한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은 공직후보자 검증을 위해 정당하다고 봤고, 이후 고 후보가 2012년 3월 경 공천 탈락 후 지인과 언론에 ‘영주권이 있다’고 말했다고 들었다는 2차 의혹 제기는 허위사실 유포로 봤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의혹 제기가 자신의 낙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고 전 후보의 주장에 대해 “악의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거 과정에서 공직 적격 검증은 필요하다”며 “의심할 사항에 대한 문제제기는 허용돼야 한다”며 1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후보자 적격 검증을 위한 의혹 해명 요구는 무조건 ‘허위사실 유포’인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주주의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임을 확인시켜주었다는 점에서 오늘 재판부의 판단은 우리 사회의 정치적 발전을 위한 뜻 깊은 판결”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격동을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선출직을 뽑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후보자 검증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다”고도 했다.

    조 교육감은 자신에 대한 기소가 정치적으로 이뤄진 것을 보여주는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내용을 거론하며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더 탐문해보아야겠지만 저에 대한 고발과 기소과정의 부도덕함이 드러났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이 (기소조차 부당하다는) 저의 항변을 일정하게 수용해 주신 것이라고 믿고 싶다”도 했다.

    다만 일부 유죄 판결에 관해선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악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고, 기술적 미숙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일부 유죄를 낳았으므로 고승덕 후보님께는 법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죄송하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오늘의 확정 판결에 힘입어 서울교육의 안정성과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무엇보다 기쁘다”며 “남은 임기 동안 공정하고 균형 잡힌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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